2020년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습니다. 투표율은 66.2%로 지난 총선 투표율(58%) 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올해 총선에는 제20대 총선 사전투표율(12.19%)의 두 배가 넘는 역대 최다 사전투표율(26.69%)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 4년간의 임기를 보내게 됩니다.
총선의 결과로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국회의원 의석 300석 중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이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의석 17석을 획득하여 총 180석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얻게 되었으며, 야당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84석 비례대표 19석을 획득하여 총 103석, 정의당 총 6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을 확보했습니다. (※사전투표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국회의 역할과 권한은 우리 헌법 제40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입법, 재정, 일반국정, 외교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입법에서는 ①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 ②법률 제정·개정권, ③조약 체결·비준동의권이 있습니다. 헌법 개정절차와 법률 제정·개정에 관하여는 잠시 후 국회의 입법 절차 등을 정리하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지금은 ③조약 체결·비준동의권만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약이란 국가 간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고 국제법에 의해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약은 우리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대한민국 국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가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재정에서는 ①예산안 심의, ②결산심사, ③기금심사권, ④재정입법권, ⑤기타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①예산안 심의란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입니다. ②결산심사란 국가 수입·지출의 실적을 계산하여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계획과 운영을 위한 자료를 국회가 심사하여 만드는 업무를 말합니다. ③기금심사(ex. 공무원·군인연금)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고,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운용할 수 있는 자금에 관하여 국회가 계획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④재정입법권이란 헌법이 규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조세의 종류, 세율, 과세대상·표준 등을 국회가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기타권한에는 계속비 의결권, 예비비지출 승인권, 국채동의권, 국가의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권이 있습니다.
(※계속비란? 여러 해에 걸친 사업의 경비에 대해 그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해 국회의 의결을 받는 것을 뜻하며, 우리나라의 계속비 사용기간은 5년입니다.)
셋째, 일반국정에는 ①국정감사·조사, ②헌법기관 구성권, ③탄핵소추권, ④기타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①국정감사·조사란 국회에서 국정감사·조사를 통해 국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입법·예산심의·국정통제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하는 국회의 업무입니다. ②헌법기관 구성권이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9명중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9명중 3명)의 선출권을 말합니다. ③탄핵소추권이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그들의 위법을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④기타권한에는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관한 승인권, 계엄해제 요구권,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권, 선전포고 및 국군의 해외파견 외국군대주류에 대한 동의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출석요구권·질문권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의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특사라 불리는 특별사면과 구별되는 이유는 일반사면은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을 사면하는 것이고,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을 사면시킨다는 차이에 있습니다.)
넷째, 외교에는 ①외국 의회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 및 협력강화 활동, ②국회차원의 협력강화 및 외교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대국 방문, ③다자간 교류 협력강화 및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이를 개최하는 역할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얼마나 될까요? 먼저 정부와 집권 여당이 제·개정하고자하는 모든 법안과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109조). 또 여당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을 통해 모든 법안 및 안건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85조의2). 여기서 패스트트랙이란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를 말하며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합니다.
국회법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회법제85조의2(안건의 신속 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動議)(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안건의 소관 위원회 소속 위원은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소관 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가결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심사를 그 지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그 지정일, 제4항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날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라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④ 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는 제외한다)가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률안 및 국회규칙안이 아닌 안건은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⑤ 법제사법위원회가 신속처리대상안건(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거나 제4항 본문에 따라 회부된 것으로 보는 신속처리대상안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⑥ 제4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⑧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신속처리대상안건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당 단독으로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중지시켜 안건을 지체없이 통과 시킬 수도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란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 행위로써, 어떠한 안건에 대하여 장시간 발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한 합법적 수단으로써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토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 당시 김대중 의원이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안’통과 저지를 위해 한 연설이 첫 필리버스터라고 하는군요. 각설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은 필리버스터도 멈추게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정에 안건이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할 수 있다.
④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회의를 계속한다.
⑤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終結動議)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⑦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⑨ 제7항이나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었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까지 적용하고, 같은 항에 따라 실시 중인 무제한토론, 계속 중인 본회의,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
여당 단독으로 헌법기관 구성권으로써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임명동의권, 헌법재판소 재판관(9명중 3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9명중 3명)의 선출을 여당의 동의 없이도 임명 할 수도 있게 됩니다.
국회법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이나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렇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권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헌법 개정 즉 개헌은 재적의원 2/3 동의가 필요함으로 야당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법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정리하자면, ①국회재적의원 과반 혹은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로 제안 → ②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공고 → ③국회의결 → ④국민투표 → ⑤헌법 개정 확정 후 대통령의 공포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2020년 현재,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1대 총선에서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한사람의 한 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로 집권 여당은 헌정사상 역대 최다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의 정책과 법안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된 듯합니다. 역사를 새로 썼다는 것에 심취해 있기 보다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마음을 몰아준 것이 더 잘 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으나, 우리는 오랜 역사를 거치며 독재의 위험성을 배우고 중우정치라 불리는 다수의 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당의 이익, 정당일체감을 보이는 지지자들만을 위한 이익, 심지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정치가도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부와 입법부의 정책과 법안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권 여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 받은 권한을 더 강해지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닌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권한의 행사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야당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설득과 양보의 과정을 거쳐 협치를 이루고, 정당이나 지지자만의 이익이 아닌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함으로써 승자독식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거시기가 되면 공약, 정당, 후보자의 역량 등을 고루 살피며 지지하는 후보를 찾지만 몇몇은 차선, 차악을 선택하였다 말합니다. 현 집권 여당은 대통령, 국회의원, 각 지자체 장과 의원의 절대 다수를 확보했습니다. 권력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신뢰와 믿음에 차선,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보여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정치·문화·사회·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빠른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성장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빠른 성장 속에서 놓친 부분을 메우며 탄탄한 성장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빠른 대한민국에서 빠르고 탄탄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주복(일반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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