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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무부 블로그 2020. 8. 20. 13:29

 

곽고래씨(가명)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곽고래씨의 집으로 재정신청사건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 대체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명시되어있는 재정신청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260(재정신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2007년 이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무원의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원의 체포·감금죄, 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등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했지만 2011년 개정이후 모든 고소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가능하게 하였고, 고발 4가지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1953년 법전편찬위원회에서 최초로 재정신청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재정신청은 기소독점/편의주의에 대한 폐단을 방지하고 소추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검사의 판단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시민에게 말할 권리를 주는 제도입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판단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판단에 불복한다는 점에서 헌법소원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으로 대상과 상황, 절차가 재정신청과는 다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규정에 명시되어있듯 재정신청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신청해야하는데, 신청서의 경우엔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이나 지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범죄사실, 이유 등을 기재해야합니다.

 

재정신청서를 수리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 의견서, 수사 관계 서류,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해 고등법원에 송부해야 합니다. 이 때 신청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검사는 즉시 공소제기를 하고 이를 관할 법원과 재정 신청인에게 통지해야하며, 신청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해야합니다.

 

그럼 재정신청의 절차를 같이 자세히 살펴볼까요?

 

. 재정신청서 접수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통지

재정신청사건은 고등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 및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재정신청사건 접수 통지서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재정신청인과 피의자 등에게 알려드리는 서류입니다.

 

. 심리와 결정

고등법원에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심리는 일반 형사재판절차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지 않습니다.

증거조사 여부 판단은 법원의 재량사항입니다.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 37조 제 3). 따라서 법원이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증인신문이나 검증감정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의 재량). 하지만 재정신청인에게 독자적인 증거신청권이나 증인신문에의 참여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각결정 :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합니다(법 제 262조 제 21). 법원은 기각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정본을 재정신청인피의자와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 드릴 것입니다(5).

공소제기결정 : 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을 합니다(법 제 262조 제 22).

 

. 불복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법 제 262조 제 4).

다만, 현재 실무에서는 판례에 따라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인이 불복하는 경우에 경우에 재항고로 보아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송부하고 있습니다.

--> 재정신청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내에 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재정신청비용 부담

재정신청인은 절차 진행상 생긴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재정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신청인에게 신청절차에 의하여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법 제 262조의 3).

 

 

 

 

그러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있습니다. 먼저 효율성,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한 것보다 더 잘 할 수 있을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검찰이 조사한 것 그 이상을 다루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용률이 낮다는 점입니다. 재정신청의 범위가 확대 되었고, 재정신청 접수, 처리 건수가 2만건을 넘었다고 합니다(2018년기준.) 하지만 전국 인용률(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주는 것)115건으로 0.5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올해 2월 재정신청사건 전담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신설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초로 재정신청전담부가 생기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전담부가 생기는 만큼 좋은 제도가 잘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재정신청 후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법원은 직권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따라 재정신청인에게 피의자가 재정신청절차에서 부담하였거나 부담할 변호인선임료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262조의 3)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검사의 판단이 누군가에겐 정말 인생이 달려 있을 수도, 정말 억울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재정신청을 했을 경우 피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재정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조항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마민서(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