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상으로 본 제품의 사진과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다소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