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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할 때 꼭 알아두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4. 10. 4. 09:00

 

 

 

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상으로 본 제품의 사진과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다소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1을 살펴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체결한 계약에서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계약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7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상품의 내용이 사진 및 광고 등으로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상품을 공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주문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명시한 전자상거래법 제171에 따라 소비자가 반품을 진행할 경우, 반품하면서 발생하는 배송비 등의 비용은 전자상거래법 제189에 의거 소비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반품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내용이 사진 및 광고등으로 표시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진행되는 환불에 대해서는 반환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전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하지만 이러한 환불규정은 악성 소비자들로 인해 법률의 목적과 다르게 악용될 수 있고, 판매자로 하여금 손해를 발생토록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 제172을 통해 무분별하고 불합리한 청약철회를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핫한 테무나 아마존, 이베이 등을 통해 해외직구를 한 후 환불을 진행할 경우 구매 방식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구매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으로 나누어집니다. 직접배송은 소비지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주문 및 결제를 하고 국내로 배송받는 형태를 말합니다. 배송대행은 배송대행업체에서 운영하는 현지 물류창고에서 주문물품을 대신 수령한 후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배송받는 방식이고, 구매대행은 구매대행 사이트에 게재된 상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하고자하는 해외제품의 견적을 제공받아 결제하는 형태로 나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직접배송과 배송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구매대행은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에 해외직구의 경우 본인이 구매하는 방식이 어떤방식인지 확인 후 진행해야하며, 주문취소나 환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마련한 해외직구 환불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청약철회를 진행해야합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https://crossborder.kca.go.kr/home/sub.do?menukey=267&mode=view&no=1000119843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를 통한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넷 등으로 상품을 구매할 경우 시공간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접 상품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문취소나 환불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대해 잘 알아두어 불합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