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휴가 기간에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리 가지 않고 가까운 호텔에서 호캉스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든 연령대 상관없이 덥고 습한 여름 휴가철에 꿀 같은 휴양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가족뿐만이 아닌, 미성년자끼리 호캉스를 즐기며 친구들과 뜻깊은 추억을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미성년자의 호텔 투숙!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고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미성년자 호텔 및 숙박업소 투숙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알고 계신가요?
호텔 및 숙박업소 등에서도 「청소년보호법」 제30조 8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호텔에서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하는데요, 이에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는 규정에 따라 숙박업소 내 이성끼리의 미성년자 투숙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50조에 따라 학교장, 학부모에게 통보되며, 동법 제58조 5호에 따라 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뿐만이 아닌 해당 시청이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1항 8호에 따라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 시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이성끼리의 미성년자 투숙을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청소년이 절대로 호텔 및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친구들과 호캉스를 떠나며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국가도 청소년의 자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동성끼리의 호텔 투숙이거나, 또는 성인 남자와 미성년자 남성과 함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법에 딱히 저촉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텔에 따라 미성년자 호텔 투숙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동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호텔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모텔, 호텔을 비롯하여 숙박업소라면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청소년의 투숙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미성년자를 받지 않는 장소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청소년도 함께 즐길 수 있는 호캉스!
청소년의 숙박업소 투숙을 ‘일부 제안’하는 것은 청소년의 자유권을 빼앗기 위해서가 아닌, 이들에 안전을 보장하고 건전한 분위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막기 위한 하나의 정책을 청소년이 위반하여 본인뿐만이 아닌, 주변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야 할까요? 만약 혹시라도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부모님 동의를 거쳐 호텔 및 숙박업소 확인을 반드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호캉스에서도 건전하고 건강하게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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