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A씨는 회사의 오래된 비품을 교체하기 위해 가전제품 매장에서 컴퓨터와 관련 용품을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인턴 B씨는 점심 식사 후나 팀 회의 전 커피전문점에서 직장 상사가 준 법인카드로 커피를 구매하였습니다. 과장 C씨는 출장이나 외근이 잦아 법인카드로 고속철도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 업무의 연장선에서 법인카드로 비용을 결제한 경우 포인트나 쿠폰 그리고 마일리지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적립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개인의 명의로 적립하나요? 암묵적으로는 대부분 개인 명의로 적립하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과연 범죄일까요? 사기업과 공공기관으로 나누어 알아볼까요.
사기업의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과연 괜찮을까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개인이 적립해도 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 딱히 정해진 기준은 없어요. 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법은 횡령죄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고, 이것을 횡령하거나 돌려주길 거부해야 합니다. 그럼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재물'에 해당할까요? 비용을 지불하여 발생한 별도의 이익인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은 회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 업무규정이나 내규 상 회사 비용으로 결제한 상품에서 발생하는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를 ‘회사’로 적립하여 회사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명문화한 경우, 개인이 사적으로 적립하거나 사용했다면 금액과 상관없이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상의 이득'에 해당하여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업무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회사의 경우, 포인트와 마일리지의 금액이 크다면 회사는 반환청구소송(「민법」 제741조)을 통해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도 가능하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어떨까요?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은 법인카드에 대한 규정이 엄격합니다. 2003년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법인카드에 의해 집행하도록 규정하였고(「국고금 관리법」 제24조), 2006년부터는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업종 제한기능이 부여된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5월, 공무원이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출장용 티켓구매 및 출장 시 좌석승급 등의 용도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⑤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정부구매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처럼, 공무원은 법인카드 발급부터 배부, 사용시간 및 장소 등이 규정된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지침’을 만들어 엄격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의 ‘법인카드 관리 운영내규’를 일부를 보더라도,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에 제한이 많으며 신중히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 법인카드 관리 운영내규
제18조(법인카드 포인트 등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매년 누적된 법인카드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계연도 말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공단의 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신용카드사와 클린카드 이용 약정 체결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클린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 적립률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공무원이 출장으로 발생한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국가에 대하여 민사상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상 배임죄의 성립도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카드 결제 후 발생한 포인트나 마일리지의 개인 적립 사용 가능 여부는 개인이 소속한 조직의 의지와 방침에 따라 상이하니, 법인카드는 업무 용도로만 써야하겠습니다. 그래도 버려지는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아깝다면 미리 공유하여 기부하거나 업무상 용무로 재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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