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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험 도중 나도 모르게 저지른 부정행위! 나에게 이런 일이?

법무부 블로그 2024. 9. 12. 18:00

 

 

 

여름방학 다들 잘 보내셨나요? 2학기가 시작되고,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다시 모의고사나 지필고사 준비를 합니다. 학생이 시험을 통해 학습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학생에게 시험은 큰 부담과 걱정거리가 될 수밖에 없죠. 상상으로 커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어떤 학생은 실제로 커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커닝은 학생들이 시험에서 저지르는 대표적인 부정행이 윈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학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다면 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다가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다르지만, 고등학교에서의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와 지필고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모의고사는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험으로 본인의 내신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지필고사는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신 점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먼저 모의고사 시험은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과 같기에, 학생들은 대충 보는 시험이 아닌, 성실하고 진지한 태도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모의고사 시험 도중 만약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매년 수능에서도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이 나오듯이 모의고사 도중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도 끊이지 않습니다. 주로 에어팟, 워치 등 전자기기를 내지 않거나 4교시 탐구 영역에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 문제를 푸는 경우에서의 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수능 부정행위는 고등교육법34조에 의해 처리되는데, 수능에서의 부정행위는 걸리면 바로 퇴장되며, 경우에 따라 다음 해까지 다시 수능에 응시를 못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름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다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기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유형(교육부 훈령 제 456)

 

 

 

다시 학교 모의고사 시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학교 모의고사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본인에 내신 성적에 영향이 있지는 않지만 모의고사 해당 과목 0점 처리로 인해 본인의 성적과 수준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 한 번의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다른 과목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일은 스스로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어떨까요? 고등학교는 내신 등급 석차가 걸려있는 만큼 작은 행동도 용서되지 않는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만약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학교는 해당 학생을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회부되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해당 과목 0점 처리가 됩니다. 또한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추가 징계가 있을 수 있으며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등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느 순간보다 중요한 시험!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학생들은 부정행위 유형과 수험생 준수 사항을 확인하고 시험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리 시험,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등은 엄연한 부정행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만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미스러운 행위를 저질러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본인의 실력 그대로 시험을 응시하여 무사히 시험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최종 결과를 떠나 학생 자신을 믿고 친구들끼리 서로 응원하며 멋진 미래를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정정당당하고 건강한 경쟁을 응원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