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하기 전 종종 서로 혼인을 약속하며 예물을 받곤 하는데요, 그런데 만약 혼인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되었을 경우 상대에게 준 예물을 다시 받아올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민법상 약혼해제와 약혼예물을 다시 받아오는 것에 관한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민법에 규정된 약혼해제 사유는 무엇일까? 민법은 제800조부터 제806조까지 약혼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 약혼해제 사유를 규정한 제804조를 살펴볼까요? 민법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