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친구들의 학교 배정이 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헤어지게 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다른 학교 다니는 친구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학기에는 처음 등교하는 내 아이의 학교 생활이 궁금해서 학교 교실 앞을 기웃기웃 하는 학부모님도 종종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친구의 학교, 내 아이의 학교에 개인적인 이유로 들어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재학생이 아닌 사람이 학교에 함부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대전 대덕구의 한 고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외부인에 의해 흉기가 찔려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경기 화성시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고교생이 흉기를 소지한 채 이전 학교를 찾아 교사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기존에 그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전학을 갔다면 이미 그 학생은 외부인이 됩니다. 이렇게 전혀 관계 없는 외부인이나 전학을 간 전학생 등 외부인의 출입으로 생긴 심각한 범죄를 보니, 학교 안이 결코 안전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학교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면 학교 치안 문제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이 위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외부인 출입을 제지하는 경우를 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초중등교육법」 제30조 제8항에 따르면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한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학교내에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게 학교의 의무인 것이죠.
그렇다면 재학 중인 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외부인에게 출입이 통제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내 관련 용무가 있거나 출입해야 하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엄격한 출입 절차를 거쳐서 학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관련 가이드라인은 학교마다 다르며 주로 학교장이 정하는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은 인적 사항 등 관리대장 작성, 신분증 제출 등 학교에서 정한 모든 절차에 따라야지만 외부인은 학교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과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직원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학교!
단지 친구를 보고 싶거나, 아이의 학교 생활이 보고 싶어서 학교를 출입하는 건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학교의 치안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잠시 자제해 보면 어떨까요? 학생으로서 학교 친구나 교직원이 아닌, 처음보는 외부인을 학교 내에서 마주치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학생의 불안감을 키우며 안전 문제에 대한 걱정을 끊임없이 야기시킵니다.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학생들이 편안한 공간과 장소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협조한다면 학교는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한재현(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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