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검색하다 보면 유독 저렴한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너무 저렴해서 의심이 가면서도, 자취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근 고춧가루, 중국산 다대기(다진양념), 고추씨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먹은 것도 가짜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보따리상이 들여온 ‘가짜’ 고춧가루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춧가루가 가짜가 되는 과정?
지난 7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구속 1명·불구속 16명)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고춧가루 제조 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는데요. 적발된 일당 중 A업체는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들었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 표시를 해 약 557톤(8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입신고 하지 않고...여행자 수화물로 반입
A업체는 수입 신고하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사들여 고춧가루 제조에 사용했는데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가짜 고춧가루’ 사건이 특히나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검사 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의 2배가량 검출됐다는 점입니다.
또 이 업체는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 명령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 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①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가.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나.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라.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마.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생략)…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표시의 기준) 제1항에 따르면 “식품등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표시 사항 중에서도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는 가짜 고춧가루와 진짜 고춧가루를 구별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춧가루 구입 이전에 반드시 원재료 명을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원재료명을 확인하고 산 고춧가루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고 싶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고춧가루를 푼 물에 두부를 넣고 끓였다가, 그 두부를 찬물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짜 고춧가루라면 두부에 물이 들고, 진짜 고춧가루라면 두부에 물이 들지 않고 두부색 그대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 사례인 ‘가짜 고춧가루’ 사건을 통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따른 법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가 직접 섭취하는 음식인 만큼 앞으로 너무 값싼 식품과 이를 활용한 제조품은 구매 전에 다시 한 번 의심하고 꼼꼼히 살피는 등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김서현(성인부)
'법블기 이야기 > 힘이되는 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내 친구의 학교에 들어가도 될까? (0) | 2024.08.26 |
---|---|
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ft. 금연 아파트 신청) (2) | 2024.08.23 |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 문제가 될까? (0) | 2024.08.22 |
시험문제를 누설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0) | 2024.08.21 |
고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역사 (0) | 2024.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