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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연기 없는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ft. 금연 아파트 신청)

법무부 블로그 2024. 8. 23. 15:00

 

 

 

우리나라 성인 흡연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2019년 말 기준 남성은 35.7%, 여성은 6.7%라고 합니다. 2018년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약 1만 7,969명이 폐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암은 말만 들어도 오싹한 질병입니다. 그중에서도 폐암은 전체 암 사망원인 중 1위라고 합니다.

 

 

 

△ 아파트 흡연 금지 안내문

 

 

얼마 전 외출했다 돌아오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 실내 흡연 금지 안내문을 봤습니다. 간접흡연으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세대 내 화장실, 발코니 및 비상계단과 복도 등에서 실내 흡연을 금지하라는 내용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가장 큰 원인인데요, 아파트에서 흡연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는 폐암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금연 아파트 신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연 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아파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 금연 아파트 지정 안내판 ⓒ오산시청

 

 

먼저, 아파트 등 공용 공간 금연 구역 지정 절차부터 볼까요?

 

아파트의 복도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금연 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 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 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 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 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파트 금연 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 1/2 이상 신청 시 해당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였을 때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 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 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금연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는 사실
▷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 그밖에 금연 구역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 아파트 지정은 주민 1/2 이상이 동의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다고 해도 단지 내 특정 구역만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법정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복도, 계단, 지하 주차장 등 공용 공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어떻게 될까요?

 

금연 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위에 따라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유치원 근처 금연 구역 안내판

 

 

과태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주택 단지에 함께 사는 주민의 의식입니다. 공용부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흡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는데요, 그 외 지역은 금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전체를 흡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요, 이는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성숙한 주민 의식이 금연 아파트 성공의 관건이 되겠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 금연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본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손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담배를 피워서 그 연기가 내 집안으로 흘러들어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셨는지요? 화장실 환풍기를 통해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담배 연기는 5분 만에 30m²에 퍼질 만큼 강력합니다. 타르, 다핵 휘발성 탄화수소, 니코틴, 페놀, 카바졸 등 이름도 생소한 발암물질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런 발암물질이 포함된 담배 연기를 이웃에게 맡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는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 왜 흡연할 권리를 침해하느냐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인의 흡연권을 지키려고 주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있지는 않나요? 공용구역에서의 금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에티켓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등 공동주택 내에서는 우리 모두 금연을 실천해서 깨끗한 단지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길 기대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 신청 https://vo.la/RBgZL

• 우리나라 흡연율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37

• 국민건강증진법 https://vo.la/psYj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