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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 문제가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24. 8. 22. 09:00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필수적인 기능중 하나로 통화녹음 기능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화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인지 알고 계시나요? 누구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내 목소리만 들어가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를 통해 통화녹음이 어디까지 합법이고 어디까지 불법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자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ㆍ제32조ㆍ제35조ㆍ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郵便物을 포함한다) 을 개피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ㆍ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ㆍ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피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ㆍ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ㆍ제43조ㆍ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②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화녹음과 관련한 현행법령인 통신비밀보호법에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타인간이 아니라 자신이 대화자/발화자가 되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불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인 대법원20081237판결을 살펴보면 통신비밀보호법 제31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기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에서 정한 감청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위 판례를 통해 자신이 대화자/발화자인 경우 굳이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현행 법령에선 합법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 타인들의 동의 없이 통화녹음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20064981판결을 살펴보면 피고인, , 3인이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형녹음기를 통해 갑과 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사법부에선 피고인이 제3자로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닌 대화의 일방 당사자로서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여러 명이 함께 대화를 하고 있어도 대화에 내가 참여자로 포함되어 있을 경우 법에서 명시한 타인간의 대화로 보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제31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위 두 판례를 통해 살펴본 결과 통화녹음에 대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청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위법의 사항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녹음한 행위가 법에서 명시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즉 감청의 행위에 해당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31위반으로 동법 1611에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화녹음의 합법적/불법적 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날 부당한 상황에 닥쳤을 때 통화녹음은 나를 지켜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여 불법적으로 녹음을 하였을 경우 도리어 더 큰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잘 숙지하여 사용해야합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진승민(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