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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문을 닫으면 내 임금은 어디서 받나요?

법무부 블로그 2024. 8. 29. 17:00

 

 

취업을 한 후 결혼과 집 장만 등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 동료의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마음이 아프고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어렵게 되어 폐업을 하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 졌습니다. 회사가 폐업한다는 것은 망했다는 뜻일까요? 방송에서 듣게 되는 부도, 해산, 청산, 파산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노동자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망했다’는 뜻일까? 

 

 

폐업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래행위가 없어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기로 하든가 또는 이익활동을 중단하기로 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망했다는 의미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⑧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만약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할 경우, 법적 의무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채무를 상환하든가 법적 절차를 거쳐야 그 채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망했다’와 ‘부도, 해산, 청산, 파산’의 차이

 

 

 

그렇다면 '망했다'는 개념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드라마나 방송을 통해 접할 수 있는 부도, 해산, 청산, 파산과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모두 채무 변제와 관련 있습니다.

 

회사는 언제까지 돈을 지불하기로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어음이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돈을 빌립니다. 그 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가진 사람이 지불 기한까지 명시된 금액을 지불받지 못하게 되면, 회사는 돈을 제때 갚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부도(不渡)’ 처리가 됩니다. 1차 부도 처리가 된 이후,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 사이 긴급히 자금을 수혈하거나 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면 최종 부도로 처리되어 회사는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해산, 청산, 파산은 회사, '법인'이 없어지는 절차인데요. 해산과 청산은 정관이나 상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고, 파산은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산과 파산은 채무를 해소하는 것과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자가 들어가 있지만 그 뜻은 달라요. 천천히 알아볼까요.

 

해산(解散)’''(흩을 산)으로, 회사를 모두 해체하고 공중분해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는 해산에 의해 그 본래의 목적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회사의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폐업과는 다르게 단순히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서 정한 해산 사유에 해당하거나, 법인 목적 달성, 설립허가 취소 등 법적 이유에 해당할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청산인(보통 대표이사)이 정관에 정한 신문 게재 등의 방법으로 '해산 공고'를 합니다.

 

 민법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만약, 해산 과정에서 채권자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있다고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여 그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나 채권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이후 청산(淸算)’ 종결 등기를 하면 법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셀 산)으로 계산해서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청산은 회사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가 보유한 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경우 피해를 보는 노동자나 채권자는 없게 됩니다.

 

반대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서 빚을 갚고 회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생각도 하기 싫은 상황이 도래합니다. 바로 파산입니다. ‘파산(破産)’''(낳을 산)으로 재산이나 자산을 의미하는데요. 회사가 재산을 모두 잃고 가진 자산으로는 채무를 갚지 못해 망한다는 뜻입니다. 회사는 파산 절차를 밟고, 이에 따른 수많은 피해자가 나타납니다.

 

 

회사의 파산 절차는? 

 

 

회사가 파산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심문, 보정명령, 예납명령을 거쳐 파산을 선고하는데요.  때부터 파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 장소,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의 기일 및 장소를 정한 후 이를 채무자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경우라면, 신청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제305조(보통파산원인)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이 선고된 직후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 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합니다. 그 다음 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에서 법원 및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황, 현재까지의 현금화 결과 및 향후의 계획,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전망, 신고 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나면, 파산관재인은 채무자회생법473조에 의거하여 공익채권, 즉 노동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합니다. 그리고 지불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 액수에 비례하여 파산채권을 배당합니다.

 

재단채권 변제 또는 파산채권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결정을 합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사후 대책은?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거나 파산하는 경우, 노동자의 임금이 공익채권인 재단채권으로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일하고 받는 임금은 일종의 채권에 해당하므로 노동자는 채권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49). , 판결로 확정된 채권이나 파산절차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재단채권 선 변제에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할 때 지역별 지방고용노동관서(www.labor.moel.go.kr)에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대신 지급받는 도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7). 나이에 따라 상한 금액은 조금씩 다르지만, 지원 금액 규모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받지 못한다면, 파산관재인에게 노동청에서 확인받은 '체불금품확인원'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파산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직장 생활 중 재직 1년이 지나면 퇴직연금 가입이 가능한데요.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금융감독원(www.fss.or.kr) ‘통합연금포털에서 그 내역을 확인하고 가입된 사업자(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됩니다. 이때 퇴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자격득실, 가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체됐다면, 노동자는 회사에 지연된 만큼의 이자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의 귀책으로 실직하게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를 떠났다는 이직 확인서를 신고하고 고용보험도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회사 즉 법인도 인간처럼 설립에서 소멸, 청산, 파산까지 출생과 사망의 과정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표에게는 한 순간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는 자금 남용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 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