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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벌, 이대로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0. 8. 24. 16:44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실내에서만 시간을 보내며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대부분 우울함과 답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만약 집보다 더 작은 곳, 가령 몸 하나 겨우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저는 한 시간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집에서 지내는 것도 힘든데 더 작은 공간에서 지내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 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갇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몸 정도 밖에 안 되는 가방 속에서 7시간을 넘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코로나 시국 동안 증가한 아동 학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예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서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심해진 가정 내 스트레스가 아동학대로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매년 증가 아동학대 신고, 코로나 이후 첫 감소! 왜?」, 신동아, 2020. 6. 30. 보도 https://shindonga.donga.com/3/all/13/2105309/1 )

 

학대로 인해 피해 받는 아동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이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 학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실형이 선고된 사건은 전체 267건 중 33건에 불과하고 집행유예가 96건으로 실형 선고보다 세 배 가까이 많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까닭”」, 노컷뉴스, 2020.6.25.보도).

 

처벌 뿐 만 아니라 학대 사건 발생 뒤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빈번한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가해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 아동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처벌과 예방적 조치가 강화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역시 허점이 있다는 비판이 등장하며 논란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동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 보호에 관한 역사가 가장 오래된 스웨덴의 법률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웨덴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체결되기 약 70년 전에 아동 보호와 권리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습니다. 이어서 1958년부터는 학교에서의 체벌을 금지하였고 1966년부터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아동 학대가 금지되었습니다. 이어서 가정에서의 신체적 체벌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1979년 세계 최초로 모든 아동에게 어떤 신체적 체벌을 비롯하여 굴욕적인 환경과 공격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스웨덴의 아동 보호법은 처벌적 조치뿐만 아니라 예방적 조치도 함께 다룬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재발을 막고 원인까지 해결하는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 모두에게 정신적 치료를 제공하고, 환경적인 문제까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는 학생들과 자주 면담을 하여 학대 조짐이나 정확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여 부모에게는 사회 생활의 안정과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여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아동 보호법, 미국의 아동 보호법」, NordikHus, 2015.03.15. https://url.kr/XzcbmQ).

 

잔혹한 아동 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동 학대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벌 강화 위주의 개정안들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예방적 조치를 담고 있는 개정안과 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주연(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