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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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우리습지, 법으로 관리하는 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8.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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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은 세계습지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1971년에 만들어진 람사르협약을 기념하고 습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1997년 지정된 날입니다. 습지는 기후를 조절하고 수질을 정화시키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물새 서식지로서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채택된 국제협약이 람사르협약입니다. 우리가 람사르협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물새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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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이 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습지보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더불어 이 습지보전법은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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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100고지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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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습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습지보전법에서 말하는 습지란 담수(담수: 민물), 기수(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염수: 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한다고 합니다. 이런 습지를 국가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소중한 우리의 습지를 보전할 책무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습지보전을 위해 노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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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습지의 생태계 현황 및 오염 현황 등의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습지를 습지보호지역과 습지개선지역으로 나누어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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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8(습지지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2.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나타나는 지역

3. 특이한 경관적,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습지보호지역 중 습지가 심하게 훼손되었거나 훼손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

2. 습지생태계의 보전 상태가 불량한 지역 중 인위적인 관리 등을 통하여 개선할 가치가 있는 지역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면적, 그 밖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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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있는 제주 동백동산 습지보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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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출입제한을 하거나(15조 출입 제한) 훼손된 습지는 관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17조훼손 된 습지의 관리). 특히 생태계 보전, 습지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인공적인 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인공습지인 광동습지와 방이습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공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 다녔던 다른 습지만큼이나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었고 멋지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방이습지같은 경우는 복잡한 도심속에 있는 습지인데도 왜가리나 백로 등 많은 새들이 살고 있었고 많은 수생식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꼭 자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인공습지도 생태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18조 인공습지의 조성.관리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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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이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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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가적인 노력뿐 아니라 습지로 인해 많은 도움을 받는 시민들도 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습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3(행위 제한) 에서는 흙·모래·자갈 또는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습니다. 키우기 귀찮다거나 하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던 동식물을 그냥 습지에 버리거나 예쁘다고 가져오는 행동들을 절대로 하면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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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의 날 기념 뱃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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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많은 사람들이 습지의 가치나 중요성을 알고 있고 그래서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습지의 소중함에 대한 환경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습지를 지키기 위한 근거로써 우리나라에는 소중한 <습지보전법>이 있습니다. ‘세계 습지의 날을 기념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이 협력하여 법적으로습지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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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삼락생태공원 내에서 습지탐사중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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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조안(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