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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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청소년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것들

법무부 블로그 2018. 3. 14. 10:00



요즘 용돈을 벌거나, 목적자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노동을 한만큼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 청소년들! 지금부터 청소년들이 근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살부터 일을 할 수 있나요?

    

  

일을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일을 시작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은 만15세 이상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세 미만인 청소년들도 지방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해주는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취직인허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합니다. 서류는 고용노동부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기도 하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에 친권자(또는 후견인) 및 학교장의 서명을 받은 후 사장님과 본인의 이름을 나란히 적어, 사는 지역의 지방고용노동관청에 서류를 내며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신청서 심사가 완료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해줍니다.

 

근로기준법

64(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자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합시다!

근로계약서란 근로조건들을 명시해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면 추후에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할까요? 우선, 일을 하는 청소년의 이름(근로자의 이름)과 사업주의 이름을 쓰고, 근로개시일(일을 하기 시작한 날짜)을 작성해야합니다. “나는 방학 때 단기간으로 일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근로종료일도 작성해야합니다. 그 후, 근무 장소와 그곳에서 하는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소정근로시간도 작성해야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옆의 휴게시간도 빼먹지 말고 작성해야 하는데요, 4시간이상 일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무일과 휴일도 작성하면,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해 작성해야겠죠! 최저임금(2018년도 기준 최저임금: 시간당 7,530)이상으로 임금을 기입한 후, 임금지급일과 지급 방법도 꼭 작성해야합니다. 청소년 근로자들은 가족 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해 사업장에 구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2부로 복사해서 1부씩 교부해야합니다.


    


 

근로계약은 부모님이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친권자(또는 후견인)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절대 대리할 수 없습니다. 일을 하는 청소년만이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7(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55조에 따른 휴일
4.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67(근로계약)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청소년과 성인의 근로시간은 다른가요?

청소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근로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는 청소년과 고용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하루에 1시간, 일주일에 6시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9).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는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가 아닌, 청소년들의 동의가 있다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쳤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아르바이트생은 자기 몸 다친 것 보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르바이트생의 부상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다친 사실을 일하는 곳에 알리고 근로 청소년의 인적 사항, 다친 일시, 다친 원인과 그 당시 상황 등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청구서)에 작성한 후, 재해의 증거자료,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함께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것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르바이트생을 당장 자를 수도 있나요?

    

아무리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할지라도, 사장님이 여러분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하러 나오지 마!” 라고 하시는 건 불법입니다. 해고뿐만 아니라, 휴직, 정직, 전직, 감봉, 징벌을 이유 없이 하는 건 또한 불법이니 꼭 알아두세요!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하겠다고 서면으로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를 당했다면, 3개월 이내에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르바이트 등을 비롯한 청소년 근로에 대해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http://www.youthlabor.co.kr/)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http://1350.moel.go.kr/home/)에 상담신청을 하면 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면서 내가 꼭 챙겨야 할 권리를 알고 제대로 보장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전국의 많은 근로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근로 권익을 꼭! ! 지키시길 바랍니다. ,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계신 사장님들도 그들의 근로 권익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근로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노동하기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윤희(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