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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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참~ 다른 법무부의 두 가지 버스?

법무부 블로그 2018. 3. 13. 16:00


세상에는 다양한 자동차가 존재합니다. 보기만 해도 질주본능을 일으키는 멋진 수퍼카도 있고, 승용차나 트럭, 버스처럼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그 중엔 경찰에서 쓰는 순찰차나 소방서에서 쓰는 소방/구급차처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 역시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특수한 버스가 두 대 있답니다. 바로, 교도소 수용자가 타고 다니는 호송버스와,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법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로파크 체험버스. 같은 버스지만 하는일은 완전히 다른 두 버스!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보실까요?

 

미지의 구역, 교정본부 호송버스

첫 번째 주인공은 호송버스입니다. 큰 사건이나 정치적인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수갑과 수의(囚衣)를 착용한 수형자가 이 버스에서 내리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호송버스는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배치되어 수형자들이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다녀오거나, 다른 이유로 교도소 바깥으로 나갈 일이 있을 때 사용되는 차량입니다.

 

    


호송버스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수형자들을 이송할 때 사용한다.

(사진출처=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우성)

 

최고 시속은 123km/h, 정원은 42명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시내버스와 같은 모델을 사용하고 있지만, 수형자들을 옮기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이다 보니 내부에는 특수한 장비들이 여럿 갖춰져 있습니다. 수형자의 탈출이나 기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쉽게 열수 없는 철 격자가 설치된 것은 물론, 잠금장치 역시 이중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한 자체적인 소화 장치와 비상탈출구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종종 나오는 수형자의 탈출과 같은 상황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호송버스의 내부.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철 격자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것이 특징이다.

(사진출처=법무부 블로그기자 변우성)

 

또한, 이들을 이송할 때는 교정시설 밖에서 수형자가 이상 행동을 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맨 뒷좌석에 출정교도관 이 반드시 탑승하게 되는데요. 내부의 상황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폐쇄적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교도관에 의해 인권침해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수갑이나 족쇄 같은 무시무시한 기구들로 온 몸이 결박당한 수형자의 모습이나, 교도관이 이유 없이 버스 안에서 수형자를 구타하는 등의 장면이 자주 나오곤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장면은 모두 극중의 재미를 위해 창작한 장면일 뿐,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보호장비의 사용) 교도관은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1. 이송·출정, 그 밖에 교정시설 밖의 장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는 때

2.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3. 위력으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4.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큰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의 나이, 건강상태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교도관이 교정시설의 안에서 수용자에 대하여 보호장비를 사용한 경우 의무관은 그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99(보호장비 남용 금지) 교도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우선, 수형자의 몸을 결박하는 보호 장비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97~99조는 보호 장비의 사용에 대해 상세한 제한사항을 두고 있는데요. 수형자가 도주하거나 자해, 자살, 난동을 시도하는 등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 한해, 수형자의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징벌을 위해 보호 장비를 착용시키는 것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호송절차 처리를 위해 수형자 등 호송 규정이라는 별도의 법령 역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참고로, 경찰청 역시 별도의 호송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정본부에서 사용되는 호송차와 달리 주로 중/소형 차량을 사용해서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경찰의 호송차가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유치장에 갇힌 사람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맡는 것과 달리, 법무부 소속의 호송차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법원을 오가거나 하는 상황에 쓰인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어디든지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로파크 체험버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 수형자의 이송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달리는 버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로파크 체험버스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청소년들의 법질서 의식 함양과 법조 관련 직업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대전과 부산에 솔로몬 로파크라는 테마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서/산간 지역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체험버스가 생긴 것이랍니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로파크 체험버스

 

겉모습부터 예쁜 무지개 색으로 장식된 로파크 체험버스는 법교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모의재판부터 과학수사, 국무회의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져서 집행되기까지의 거의 모든 과정을 체험할 수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교정직 공무원이나 보호관찰관, 출입국관리 공무원 등 법조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역시 가질 수 있습니다.

 

 

    


로파크 체험버스의 내부, 교정직 공무원 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코너가 눈에 띈다.

 

         

로파크 체험버스는 주로 산간지역이나 낙도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버스뿐만 아니라 가정헌법 만들기와 같은 각종 체험부스와 같이 운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진로교육페스티벌 등 외부 행사에서도 만나볼 수 있으니, 지역에 상관없이 다양한 청소년들에게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울릉도에 간 로파크 체험버스

 

두 버스에서 찾아보는 법의 지엄함과 자상함

지금까지 법무부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차량인 호송버스찾아가는 로파크 체험버스를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이외에도 법무부에서는 지프차나 트럭, 수용자들을 위한 구급차 등 여러 용도의 다양한 자동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지은 죄만큼의 처벌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호송버스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로파크 체험버스는 똑같은 버스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호송버스가 범죄에는 엄하지만 인권을 중시하는 법의 지엄함을 보여준다면, 로파크 체험버스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공평히 제공하려는 자상함을 보여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지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