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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 명함달기! 엄청 까다롭습니다!

법무부 블로그 2018. 3. 14. 16:00



올 겨울은 다른 어느 때보다 한파가 심해 추웠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스한 것, 눈사람, 얼음 등과 같은 것이 떠오르지만 제철과일을 찾아 먹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겨울 하면 떠오르는 과일, !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주감귤이 아주 유명하지요! 그런데 제주도 감귤과 관련된 법이 있다는 것이 믿겨지시나요?

 

, 크기에 따른 종류

귤은 크기가 크면 대과, 작으면 소과라고 합니다. 가을에 수확되는 온주 감귤과 겨울에 재배되는 만주 감귤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되는 시기에 따라서는 일찍 따는 귤부터 조생, 중생, 만생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귤의 종류가 이처럼 다양하기 때문에 상품화된 귤에는 크기, 무게, 종류가 표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귤의 종류를 속여서 팔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을까요?

 

귤 중에서도 제일 맛나고 품질이 좋다고 소문난 제주도 감귤은 산지에서 재배되어 검열 과정을 거쳐 판매에 이르기까지 상품화 가능한 귤에 대한 모든 것을 법으로 정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귤의 지름이 49mm 미만으로 지나치게 작거나, 지름 71mm 이상으로 너무 큰 귤은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비상품으로 분류한 후 판매를 못하게 합니다. 또한, 너무 가볍거나(53g 미만), 너무 무거워도(136g이상) 비상품으로 분류됩니다.

 


 

귤 박스에 부착된 품질기준 표기 예시

 

그렇다면, 비상품 감귤을 판매하거나 감귤의 종류를 속여서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까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 31조에 의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31(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4조제3을 위반하여 감귤을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자

2. 13, 16에 따라 품질의 표시 등 품질검사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자 또는 제14조제7항을 위반하여 상품용 감귤을 출하한 자

3. 20조제1에 따라 출하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20조제3을 위반하여 비상품 감귤을 유통시킨 운송업체 또는 유통시킨 자

5. 지도원이4조제3, 13, 14조제1·6, 16, 20에 따른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비상품 귤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신고할까?

자동차 생산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 조립하고 검증하는 것처럼, 비상품 감귤을 유통 전에 제외시키거나 감귤의 상태를 확인해주는 품질검사원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모든 감귤은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4조를 살펴보면 품질검사원의 배치 조건 및 해촉 조건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13(품질검사 대상)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은 제14조에 따라 감귤품질검사원(이하 "품질검사원"이라 한다)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풋귤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중 감귤은 제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14(품질검사원)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감귤선과장에서는 2명 이내의 품질검사원을 두어야 한다.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하여 1300킬로그램 초과 직거래하는 경우에도 품질검사원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행정시장은 품질검사원이 그 위촉기간 중 해당 감귤선과장에서 두 차례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감귤선과장의 품질검사원 전부를 해촉할 수 있다.

1. 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귤을 수확하여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풍기, 전기 등을 이용하여 후숙·강제착색 시키거나 유통한 경우

2. 13조를 위반하여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상품용으로 감귤을 출하한 경우

3. 16조를 위반하여 감귤 포장상자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4. 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킨 경우


 

그렇다면 품질검사원은 어떤 방식으로 감귤의 품질을 검사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선과장 별로 품질검사원이 상품용으로 판매하려는 감귤을 세부규칙에 따라서 검사를 한 후 박스에 품질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16(품질검사방법) 품질검사는 감귤 선과장 별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품질검사를 받고 상품용으로 판매하려는 자는 포장상자에 규칙으로 정하는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품질검사 방법과 표준 출하규격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감귤 구매피해, 어떻게 회복할까?

이와 같이 품질검사원이 선과장에서 점검하고 포장한 감귤 박스는 상인의 손을 거쳐서 소비자가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 또는 귤 박스 안에 비상품 감귤이 들어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귤 박스에 품질기준 표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판매자 측에 먼저 이야기해서 제품을 교환받거나 환불받으면 되겠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잘 해결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원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 710-3181~3)로 신고 또는 접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가 가능합니다.

 

    

 

판매상인과 전문가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는 일부 상인들로 인해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비상품 감귤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비상품 감귤을 유통·판매하는 상인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서도 양심적 판단에 따라 정상적인 상품 판매를 하게 된다면 생산자의 수익 증대와 소비자의효용가치가 증가하여 신뢰가 쌓일 뿐만 아니라 경제유통구조도 더욱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