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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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 교통사고!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법무부 블로그 2018. 3.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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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유대수 2,200만 시대!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거리에 차도 많고, 사람도 많다보니 본의 아니게 자동차로 인한 접촉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황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빠르고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났을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가 아닌 한, 대물·대인 사고를 불문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거부감으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공소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당사자 간 중재를 하는 역할을 하므로 꼭 신고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험사에 연락해야 합니다.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어서, 또는, 사고가 크지 않아 당장 합의가 되었다고 보험사를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고 후 구두 합의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크고, 나중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당황스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심한 경우 뺑소니로 오해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왜 평소에 보험료를 내는지 생각해보고, 꼭 보험사에 연락하세요! 보험사 직원이 와서 사고를 파악한 후, 당자사간 합의로 끝낼지 보험사를 통해 사고를 해결할지 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과 보험사에게 연락을 취했다면 사고의 과실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알아두고, 블랙박스를 확인해 어떤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고 난 차량으로 인해 정체가 일어난다면, 사고 난 부분을 가까이서, 또 멀리서 여러장의 사진 / 동영상으로 남겨두고 타이어 위치를 표시한 후, 차량을 갓길로 옮기도록 합니다. 가능하면 사고를 목격한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혹시 인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상처라도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서 상태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 즉시 보다, 그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또한, 그 어떤 이유에서든 뺑소니를 해서도 안 됩니다. 만약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 조치하지 않고 도망간다면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한편,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을 잘 알아두고, 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보다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횡단보도 사고 화물고정조치 위반입니다. 특히, 화물 고정장치 위반은 201712월부터 추가되어, 기존 11대 중과실이던 것이 12대 중과실로 변경된 것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도로교통법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21조제1, 22, 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43, 건설기계관리법26조 또는 도로교통법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2가지 중과실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편리한 자동차지만 잘못하면 나 뿐 아니라 남의 삶을 침해하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행복한 것처럼, 자동차 관련 법이나 규칙도 절대 방심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만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