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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동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3. 10. 16:00


    

죽은 동물,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일주일 전,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친구가 오랫동안 키운 반려동물 고슴도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고슴도치를 땅에 묻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대게 반려동물이 죽으면 근처 땅에 묻어주며 그들의 마지막 길을 보내주는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법인지 말입니다.

  

반려동물은 인간의 사랑을 오래도록 받아왔고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해야 할 때의 슬픔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의 주인들은 그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정말 가족의 장례를 것처럼 근처 산이나 땅에 묻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흔하게 일어나는 이런 사체처리 과정이 사실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법에 의해, 왜 불법인지를 한 번 살펴볼까요?

 

죽은 동물, 땅에 묻거나 방치하면 안돼요

죽은 동물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땅에 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행법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3조에 의하면 죽은 짐승을 함부로 투기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3(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땅에 묻는 것 뿐 아니라 공유수면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입니다. 공유수면이란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수류 또는 수면을 의미하는데, 폐기물 등 동물의 사체를 아무런 허가 없이 공유수면 근처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폐기물, 폐유, 폐수, 오수, 분뇨, 가축분뇨, 오염토양, 유독물, 동물의 사체,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6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5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우리집 개가 죽으면 폐기물이 된다고요?

백번 양보해서 작은 동물은 그렇다 쳐도,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큰 동물을 쓰레기봉투에 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죽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로 인정받아 병원 측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병원이 아닌 곳이라면

죽은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죠. 현행법상 동물은 죽은 후에 폐기물이 되어,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해야만 하고, 그래서 쓰레기봉투가 그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해온 반려동물의 죽음에 쓰레기봉투로 사체처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또한 죽은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소각하는 것 역시 위생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많아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 장묘업체입니다. 내 인생을 함께 한 반려견을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아도 되고, 정성을 다해 보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애견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체에서는 사람이 죽었을 때와 거의 똑같은 절차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3일장을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염습이나 추모예식, 화장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업체에 따라 가격도 다르고 서비스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종종 불법으로 운영되는 동물 화장터 등이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아직 법적으로 정확히 보호되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인 듯합니다. 따라서 동물 장묘업체를 고를 때 동물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정직하게 운영하는 곳을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동물의 사체가 공유수면에 유기되는 경우나 불법으로 매립되는 경우에는 벌금이 정해져 있는 반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쓰레기봉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7.4%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고, 이 중 94.2%가 애완견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죽은 것도 슬픈데, 그 슬픔을 쓰레기봉투에 담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겁니다. 우리 생활에서 반려동물이 큰 의미를 차지해 나아가고 있는 만큼, 죽은 반려동물을 아름답게 떠나보낼 수 있는 방법이 법적으로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고등부)



지난 2016년 1월부터 동물 장묘시설 설치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6년 1월 21일부터 동물장묘업 등록 후 사업장에서 처리되는 동물 사체는 폐기물이 아니며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 등록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시설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정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