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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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더불어 사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6. 3. 7. 15:00



반려동물, 이제는 매우 익숙하게 쓰이는 말이죠? 친구와 가족까지 되어주는 동물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지금, 더욱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알아볼게요.

 

1. 반려동물과 교통수단 이용하는

반려동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바로 동물과 어떻게 함께 가느냐에 관련된 것일 겁니다. 동물과 함께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을지 여러 경우를 가볍게 OX퀴즈로 알아볼까요?

 

Q. 자가용을 타고 이동할 때 동물과 함께 이동 할 수 있을까요?

A. 정답은 O 입니다! 같이 타고 이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거나, 안전에 문제를 줄 수 있는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동이 된 다는 것! 기억하세요! (도로교통법 39조 제 5)

 

Q. 시내버스, 시외버스 그리고 고속버스까지! 반려견과 함께 이용 가능할까요?

A. 정답은 일반적으로 X입니다.

버스운송회사마다 약관과 영업지침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동물과 동승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시내버스의 경우, 크기가 작고 운반용기를 갖췄을 경우에 동승이 허용되기도 한답니다. 전철도 시내버스와 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안내견은 당연히 승차 가능하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

 

Q. 마지막으로 비행기는 반려견과 함께 탈 수 있을까요?

A. 정답은, 대체적으로 O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사마다 약관과 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운반용기를 포함해 동물의 총 중량이 5kg가 넘지 않으면 탑승 가능한 경우가 많고, 그 이상이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하네요. 미리 알면 더욱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겠죠?

 

 

 

2. 반려동물과 공원가는

반려동물과 외출할 때는 어떠한 약속들을 지켜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알고 있는 여러 행동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이번에는 법과 함께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49조를 잠깐 살펴 볼까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49(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위 법에 따라, 도시공원과 녹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행동들은 위법행위가 되는데요.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합니다. 올해부터는 반려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목줄이 없이 외출했을 경우에도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하나 더 살펴볼까요? 동물의 종류의 따라 외출할 때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아시나요?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12(안전조치) 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밖에도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들은 외출할 때 목줄 그리고 입마개를 착용해야 한답니다.

외출 시에 먼저 시민들을 배려하는 행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반려동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인지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할 소소한 약속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언뜻 생각하면 당연한 행동일지 몰라도 평소에는 잊고 살거나 괜찮다고 넘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한 작은 행동하나가 결국엔 큰 조화로움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