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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만든 크라우드펀딩! 제대로 알아보자

법무부 블로그 2016. 3. 16. 11:30



최근 손익분기점을 돌파하고 관객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귀향은 우리 역사속의 뼈아픈 위안부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으로 한 영화인데요. 실제로 15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게 끌려가 고초를 겪은 강 할머니의 그림 태워지는 처녀들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제작을 앞두고 좀처럼 제작사, 투자자들이 나타나지 않아 14년 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영화 귀향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귀향을 세상 밖으로 내 놓는 데 일등 공신이 된 크라우드 펀딩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티끌모아 태산을 만든다!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펀딩이란 군중을 의미하는 ‘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Funding'을 합친 단어로 풀어 말하면 군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은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크게 기금을 후원하고 기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후원형(기부형)], 배당금·수익을 분배하는 [증권형], 대출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대출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귀향을 스크린에 올린 것도 바로 이 후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향이전에는 강풀 원작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 ‘26과 연평도 해안에서 벌어진 사건인 연평해전이 대표적인 후원형 크라우드펀딩으로 만든 영화였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왜 필요한가요?

크라우드펀딩은 SNS를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소셜펀딩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는 영화제작에서부터 디자인 상품, 출판, IT제품까지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만 가지고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는 점에서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실현 가능하고, 창의적인지에 따라 펀딩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텐데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자금조달이 어려운 신생·창업기업 등에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투자를 결정하는 게 아이디어 단계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만들어 진 것이 바로 크라우딩펀딩법이랍니다.

  


 

 

그래서 올해 1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크라우드 펀딩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데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생 및 창업 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크라우드 펀딩이 신뢰성 있고 지속가능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안착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펀딩의 발행 및 투자한도를 설정하고 무분별한 영업행위 또한 금지시켜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하였습니다.

 

 



투자자별 크라우드펀딩 투자한도 crowdnet.or.kr

 

크라우드 펀딩은 투자자의 소득규모와 전문성 위험감수능력을 감안해 투자한도에 차등을 두고 투자 정보 확인 의무강화 및 발행증권의 양도제한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투자자(개인)은 한 기업에 200만 원, 1년에 5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답니다.

 

크라우드 펀딩, 주의해야할 점은 없나요?

마지막으로 크라우드 펀딩을 하기 전 알아둬야 할 점을 짚어 볼가요? 먼저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은 고위험 고수익펀딩이기 때문에 투자 전에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를 해야합니다.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역시 대출 계약 후 이자로 보상을 받는 방법이므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이나 사업자가 수익을 내느냐 마느냐의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 봐야겠죠? 후원·기부형 크라우드 펀딩은 대부분 소액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액을 모으는 무상 또는 비금전적 보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들의 호의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크라우드펀딩은 아직 시행 초기인 만큼, 크라우드 펀딩의 바른 정착을 위해 앞으로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창업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장점이 많은 만큼 바르고 튼튼하게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지은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