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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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취소 이럴 때 가능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6. 3. 17. 10:00



각종 판매방식들이 생겨남으로써 소비자들이 계약을 충동적으로 맺거나 강압에 의한 계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이 우선시되고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의 철회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소비자기본법에 위반되는 계약입니다. 구매 계약을 했더라도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구입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약이나 강압에 의한 계약은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의 경우를 볼까요? 어린이가 학교 앞에서 하교하다가 학습지 구독권을 계약하고 계약서를 달랑달랑 들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하지만 이런 계약은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은 계약이므로 바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미성년자의 계약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분위기에 휩쓸려 계약을 한 상품이라도 당당하게 구입취소 요구를 할 수 있답니다.

 

사기나 강압에 의해 맺은 계약 역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자들 간의 의사가 정확히 합의된 것이 아니거나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아닌 계약이라면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입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직원들이 에워싸고 구매를 부추기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구매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구매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 철회는 2주 이내 가능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법은 충동구매로 인한 계약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적법하게 맺은 계약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먼저 방문판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8조에 의해 소비자는 물건을 구입한지 14일 이내에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14, 계약서를 받은 후에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구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맺은 계약과 실제 물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를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30, 다른 물건이 왔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고액의 물건을 구매할 때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할부거래의 경우입니다. 할부거래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의 경우보다 구입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소비자는 할부거래의 구입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철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방문판매의 물건을 할부로 구입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여 14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물건을 구입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때에는 서면 계약서보다 전자문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는 전자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계약에서는 구입하고자 했던 물건과 다른 물건이 왔다면, 그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광고와 다른 물건이나 구입하고자 했던 물건과 다른 물건이 온 경우에도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나 구입취소와 같은 방법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이유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최종적으로는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건전한 소비문화의 발전이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은 때 판매자와 소비자가 함께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훈 (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