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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습득과 사용! 죄가 될 수 있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6. 3. 18. 15:00




공부할 때 사용하는 필기구, 친구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건설현장에서 쓰이는 건축도구. 무심코 가져오거나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이러한 물건과 관련하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긴 행동들이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물건을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얽힌 몇 가지 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 길에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을 습득하면 죄인가요?

 

 

누구나 한번쯤 길에서 버려진 물건을 주워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그 물건이 정말로 버려진 물건이나 원래 주인이 소유를 포기한 물건이라면, 습득한 사람이 새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버려진 것처럼 보이는 물건이 자칫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원래 주인의 소유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건을 습득할 경우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해본다면, 이미 절도당하여 약 10개월 동안 상가에 방치된 자동차도 점유이탈물횡령의 객체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 승용차의 절도범인 성명불상자는 위 승용차를 ○○○○○ 상가 지하주차장에 버렸으므로 위 승용차는 점유를 벗어난 유실물이라고 할 것인바,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간 피고인의 행위에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의율함은 별론으로 하고....(생략)

[서울지방법원 2000.3.09. 9910778]



  

 

한편, 주인이 의도하여 그 장소에 물건을 잠시 보관한 것을 습득하여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도의 경우엔 우리나라 형법 규정상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기 때문, 주인의 관리에 있는 물건을 주인 없는 물건으로 오해하고 습득하여도 유죄가 되지 않습니다.

 

형법

360(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9(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물건을 잠시 습득한 것이 죄가 되나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하여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임시로 물건을 맡아둔 경험 있으신가요? 앞서 언급했듯이 타인이 분실한 물건을 습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습득한 목적이 자신의 소유로 하거나 사용하여 이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주인을 찾아 반환하기까지의 보관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을 찾아주거나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는 것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판례는 유실물인 자전거를 습득하였지만 주인을 찾기 위해 보관한다는 것을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입니다. 선의가 악의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관중이라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하는 것이 좋겠죠?

 

자전거를 습득하여 소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을 선언하고 수일간 보관한 경우에는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57.7.12. 4290형상104]


 

 

3. 급한 일이 있어 허락을 받지 못하고 물건을 빌렸어요. 죄가 되나요?

 

사람들이 모든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족, 친구는 물론 심지어 지나가던 행인에게도 물건을 빌려 사용하는 일이 많습니다. 때로는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락을 받지 않고 물건을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사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재산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


 

차량과 오토바이에 관련된 유사한 두 개의 판례가 있지만 불법영득의사의 유무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유는 주인과의 친분관계 등이 있겠지만 가장 큰 차이는 물건을 원래 있던 곳에 반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그러므로 허락을 받지 못하고 급히 물건을 빌리는 일이 생긴다면 사용 후엔 반드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놓고 대여한 사실을 알려야합니다.

 

1. 불법영득의사 인정 사례

피고인은 소유자 공소외 B가 길가에 세워 둔 오토바이를 그 승낙 없이 타고가서 용무를 마친 약 1시간 30분 후 본래 있던 곳에서 약 7,8미터 되는 장소에 방치하였다는 것이니 여기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생략)

[대법원 1981.10.13. 선고 812394]

 

2. 불법영득의사 부정 사례

동네 선배로부터 차량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그 후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을 2-3시간 정도 운행한 후 원래 주차된 곳에 갖다 놓아 반환한 경우 피해자와의 친분관계, 차량의 운행경위, 운행시간, 운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2.04.24. 선고 92118]


 

 

4. 부탁받은 물건을 보관중인데요, 반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타인으로부터 장시간 동안 애완동물이나 귀중품을 대신 보관해달라거나 자동차, 자전거 등을 대신 이용하는 일을 부탁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물건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 자신이 물건을 보관 또는 사용 후 그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다면 형법상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란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또한 대여한 물건을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를 했을 시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합니다!

 

형법 제355(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도죄를 구성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1986.08.19.선고 861093]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 흔히 보이는 물건들과 그 법적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동일한 물건이라도 갖고 있는 법적 관계가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당연하듯 해오던 행동들이 사실은 형법상 재산에 관한 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사례들은 재산에 관한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가까운 사람들과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니 더욱 관심을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