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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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한 약속, 지켜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3. 23. 10:00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약속들은 모두 구두계약으로서 법적효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런 약속까지 지켜야 할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난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게 현실화 되었을 경우에 그 약속을 지켜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 되기도 하죠. 아래 사례를 통해 지켜야 할 약속과 지키지 않아도 될 약속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례1]

평소 여배우A양을 좋아했던 갑돌이와 남배우 B군을 좋아했던 갑순이는 서로 친구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갑순이는 갑돌이를 놀리면서 모바일 메신저로 네가 여배우 A양과 결혼한다면 축의금으로 100억을 주겠다며 장난 섞인 농담이 담긴 메시지를 전송 했습니다.

 

갑돌이도 갑순이에게, “네가 남자배우 B군과 결혼하면 신혼여행을 달로 보내줄게라는 메세지를 보냈죠. 둘은 서로 장난으로 인지하였고 대화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삼년 후 갑순이는 실제로 남배우 B군과 우연히 만나 교제를 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갑순이는 오래 전 갑돌이가 한 장난이 생각나 달을 여행시켜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갑돌이가 거절하자 결국 갑순이는 갑돌이가 약속을 이행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례2]

부동산 개발로 돈방석에 앉은 삼촌은 공부는 안하고 놀기만 하는 조카에게 장난으로 네가 서울대에 입학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조카는 이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루 3시간씩만 자면서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치 않는 학과임에도 서울대에 당당히 입학하였습니다. 대학교 입학 후, 조카는 삼촌에게 각서를 제시하며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습니다. 하지만 삼촌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서울대에 입학한 것이 중요하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조카는 약속 때문에 원치 않는 학과에 입학 하였지만 재산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약속을 한 사람의 약속이 진심이 아니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약속을 한 사람의 상대방이 약속의 내용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의 차이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진의(진심)아닌 의사표시일지라도 효력이 있으며, 상대방이 약속의 한 사람이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약속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사례1]의 경우, 두 친구가 약속한 ‘100달 신혼여행은 서로의 재정사정이나 현실적 조건으로 봤을 때 충분히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만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사례2]는 경우 삼촌의 재력으로 봤을 때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점, 삼촌이 먼저 각서를 작성한 점, 조카가 삼촌의 약속을 믿고 서울대에 입학하기 위해 하루에 잠을 3시간만 자며 노력한 점, 원치 않는 학과임에도 서울대에 입학하여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삼촌의 약속이 단순히 무효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약속을 한 두 사람이 모두 장난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진의가 아닌 약속을 하더라도 무효가 되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구두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여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본인이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의 약속만 해야겠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해야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