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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한 녹음! 내가하면 합법, 3자가 하면 불법

법무부 블로그 2016. 3. 18. 11:30



영화 <검사외전>에서는 변재욱(황정민 분)검사의 누명을 벗기는데 녹음기가 큰 공헌을 합니다. 한치원(강동원 분)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해 문초 중에 사망한 친구가 사실 지병이 있었다는 걸 직접 녹음하고, 그게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 때문이죠. 녹음기 하나로 사건이 뒤집히게 된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같은 녹음 파일이라고 해도 누가 녹음을 했느냐에 따라 증거가 되기도, 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인지 살펴볼까요?

 



술자리에서 친구의 이야기를 녹음하는 한치원 검사외전 네이버 영화검색

 

대화 녹취, 증거가 될 때 vs증거가 안될 때

그러나 드라마에서 보면 대화녹취가 법정에서 항상 활용되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화녹취가 불법으로 되는 경우와 합법으로 되는 경우로 나누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화녹취가 불법과 합법으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 녹취자가 대화당사자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14조 제1항에 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를 보면, 대화녹취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기준은 녹취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화녹취를 하는 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였다면 상대방의 허가 없이 대화를 녹취 하더라도 그것은 합법이 됩니다.

 

반대로 대화녹취를 하는 자가 그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어떨까요? 녹취자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 3자일 경우, 상대방의 허가 없이 대화를 몰래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녹취자의 대화 참여 여부에 따라 불법·합법이 되는 이유

녹취 당사자가 대화에 참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불법 또는 합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 바로 통신 및 대화비밀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사자가 아닌 그 누구나 녹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누군가가 자신도 모르게 대화를 감청하거나 통신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겠죠. 반대로 대화 당사자는 녹음 전에 그 대화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비밀이 아니며 따라서 자신이 함께 참여한 대화를 녹음 하는 행위를 몰래 감청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녹취자의 참여 여부에 따라 불법과 합법을 가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유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녹취는 영화나 드라마에서의 결정적인 순간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법적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참여하는 대화를 녹취할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상대방과 중요한 약속을 할 때나 계약을 할 때, 녹음을 하는 것도 좋은 향후 법적 조치를 위한 될 수 있을 겁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봉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