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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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자는 비행기 타기 전에 차단, 자동출입국 심사는 더욱 쉽고 빠르게!

법무부 블로그 2016. 2. 23. 17:00



‘primary effect(초두효과)’는 처음 본 내용이 이후의 내용보다 기억에 남기 쉬운 것을 말하는데요. 첫인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용어입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이 또다시 한국을 찾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근 크고 작은 국제 테러사건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이런 정세에 발맞추어,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테러 및 불법출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확 달라질 출입국 서비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입국금지자는 항공기 탑승부터 사전에 차단!

최근 세계 곳곳에서 테러 관련 뉴스가 들려오면서, 국내에도 테러 위험에 대한 걱정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테러분자의 항공기 탑승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담기게 되었는데요. 이는 출발지에서 승객정보를 사전 분석해서 테러분자나 입국규제자가 항공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항공사와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사가 승객에게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미리 승객의 인적사항을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전송해 주고, 이것으로 우리 출입국관리소는 분실이나 도난 여권 여부나 입국규제자가 아닌지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검색하여 탑승 하기 전 대상자의 탑승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탑승권 발권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차단해서 테러를 방지하고, 국경보안을 강화한다고 하니 테러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것은 이미 시범 운영 중인 서비스로, 현재 일본 나고야공항 등 5개 나라 8개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를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적용 국가와 공항을 늘려나간다고 하니, 그 효용성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2) 사전등록 없는 자동출입국심사, 더 쉽게 더 빠르게!

기존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를 방문해서 지문과 얼굴정보를 제공하고, 사전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젠 번거로운 사전 방문이 없어집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 자동출입국심사대에서 본인 인증 후 자동출입국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의 정보를 사전등록하지 않고 이용 할 수 있는 이유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지문과 얼굴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사진정보와 지문정보를 등록했던 게 기억나시죠? 그 정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임을 입증한다는 거죠.

 

 

- 출입국심사를 더 이상 지루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3) 장기체류 재외동포는 지문 및 얼굴정보를 등록

현재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할 때에는 양손 검지 지문 및 얼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체류하는 17세 이상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할 때에만 양손 10개 지문과 얼굴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도 국내 장기체류하려는 경우에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제공된 지문과 얼굴정보는 외국인 범죄수사 및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방지를 위해 활용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각종 체류허가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기의 외국인등록증을 타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통해 달라질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테러 및 불법출입국 방지 등을 위해 더욱 견고해진 출입국관리법을 만날 수 있게 될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또한 외교관이나 영사 등 외국인등록의무가 면제 된 외국인이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외국인등록을 허용하여 은행거래나 인터넷 회원가입 등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난민여행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및 편의 확대 등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의 불편함을 덜기 위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 더 기대가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입국자는 더욱 똑똑하게 관리하고, 불법체류자는 꼼꼼하게 단속해서 다시 찾고 싶은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정착 됐으면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밝음(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