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등굣길 10분 동안 만난 법들

법무부 블로그 2016. 2. 23. 10:00

 

 

법치주의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국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헌법, 민법, 형법과 같은 중요한 법들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법치주의를 지켜주고 있겠지만, 저는 또 다른 법은 무엇이 있을 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길 10분 동안 만날 수 있는 법률을 눈을 크게 뜨고 일부러 한번 찾아보았는데 우리 곁에는 정말 많은 법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집 문을 나서자마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베이터 오른쪽 위에 승강기검사합격증명서가 보입니다. 언제, 누가 검사했고, 언제까지 유효하니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강기의 안전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관련 법이 없다면 승강기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저마다 검사하는 기간이 달라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법이 존재하고, 법이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알게 됩니다.

 

2. 아파트 1층에서 만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엘리베이터 1층에서 내립니다. 아파트 1층에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동을 벗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 법이 떠오릅니다. 바로,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도 법률로 정하고 있겠지만, 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린이집 입구에 부착된 안내판입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증표시는 우리 어린이집은 시설이나 서비스가 정부의 평가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이므로 학부모님들은 안심하고 아이를 우리 어린이집에 맡기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나 이런 인증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평가인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30(어린이집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및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3. 학교 가는 길목에서 만나다 : 도로교통법

아파트를 나와서 제가 다니는 중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하나 지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를 지날 때 스쿨존을 안내하는 표지판을 봅니다.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내에 안전표시, 과속방지턱, 도로 반사경 등을 설치 할 수 있고, 속도도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4. 동네 공사장에서 만난 법 : 건축법

제가 사는 세종시에는 여러 곳에서 아파트와 큰 건물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등굣길에는 대부분 큰 공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작은 공사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조치들이 많겠지만 오늘 제 눈에 띈 것은 건축허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에 보면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가 누구인지와 연락처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이 있을 때 연락할 수 있는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위험하거나 불편할 수도 있고, 이웃주민이 소음이나 먼지로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친절한 안내판입니다. 이 표지판도 건축법에서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24(건축시공) 공사시공자는 건축허가나 용도변경허가가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공사의 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학교 앞,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지켜주다 : 학교보건법

드디어 제가 다니는 학교가 보입니다. 학교 정문 옆에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보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정문에서 50m 이내에는 노래연습장, 만화 가게, 게임장, 술집 이런 종류의 점포나 시설은 설치될 수가 없고, 학교경계선에서 200m 이내에는 이런 점포의 경우 심의를 거쳐서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보건법

5(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무심코 지나다니던 등굣길이었는데 이번 기사를 쓰면서 등굣길에서 법을 찾아보는 경험을 해 보니, 알게 모르게 우리가 참 많은 법의 보호 속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학교 가는 짧은 길에서만 5개의 법률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많은 법들이 있겠지요? 오늘, 집으로 가는 길은 휴대폰만 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어떤 법이 있는지 찾아보면서 귀가해 보세요.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법의 소중함이 보일 겁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부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