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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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불효자에게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법무부 블로그 2016. 2. 22. 16:00



효도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학생이라면 심부름, 안마, 용돈 드리기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부터 생각나실 텐데요.

 

공자는 효도와 우애는 사람 구실을 하는 근본이 된다.’ 라고 했고 생텍쥐페리는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어린 시절을 꾸며주셨으며 우리는 그들의 만년을 아름답게 장식해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는 존재해 왔으며 인륜의 가장 으뜸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에게 효사상은 정신세계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예전에는 불효하면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선 시대 자치규약인 향약에 불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는데요. 부모에게 용서를 빌게 하는 걸량(乞諒), 장에 종일 세워두고 우세시키는 입시(立市)라는 벌이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손찌검하거나 욕설 등 중대 패륜 행위에 대해서는 족보에서 삭제하거나 젖은 종이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키는 형벌 등의 처벌이 있었으며, 불효자의 집을 헐어버리고 고을에서 영구히 쫓아내 버리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 부모를 공경하는 미덕이 다소 사라지고 있는 듯 합니다. 물론, 일부의 이야기이기는 하겠지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도 부모를 폭행하는 파렴치한 행위나, 재산을 증여받기만 하고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패륜적 행위 등 불효로 인한 피해사례를 다룬 기사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요즘말로, ‘먹튀 불효자라고 하는데요. 믿고 재산 물려줬더니 오히려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말 그대로 부모의 재산을 먹고 튄 불효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재산 받고도 불효한 자식에게 재산 돌려받은 부모 이야기

먹튀 불효자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지난 20151228일에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아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막말에 불효를 저질러서 부모와 자식간의 법정 다툼이 있었고, 이에 대법원은 재산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대법원 2015236141). 증여를 계약한 상태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민법 556에 따라 부모가 아들에게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임을 명시한 각서 덕분이었습니다 

 

민법

556(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


 

그러나 민법 558이미 증여를 이행한 때는 취소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에 자식의 행동에 따라 이미 증여한 재산을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는 조건 없이 재산을 물려주기 보다는 효도한다는 조건을 걸고 재산을 증여해야 합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이를 효도각서’, ‘효도 계약서라고도 하지요.


 


이 각서에 들어갈 내용 역시 막연히 효도한다는 내용 보다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을 필요가 있겠지요? 가능하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작성하는 것도 좋고, 각서 작성 후에는 꼭 공증을 받아서 각서의 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효도계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77.3%나 됐으며 필요 없다라고 답한 사람은 14.7%에 불과했습니다. 효도를 법으로 강제해야 하는 변화된 사회!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계약관계를 맺으며 효도각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는데 과거에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쓰는 각서나 계약서는 서로를 믿지 못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작성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냉정한 판단과 결정이 언제 생길지 모를 부모와 자식간의 다툼을 막아줄지도 모르니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제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