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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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오지 말라는 수상한 구인광고?

법무부 블로그 2010. 8. 19. 20:00

구인광고

 

모집업종: 영업기획

지역: 서울

성별: 무관

자격: 4년제 대졸

근무형태: 임시직 단, 남자는 8개월, 여자는 1년의 수습기간 후 정규직으로 전환 가능

모집직종: 사무직 3급- 4년제 대졸 남자, 사무직 4급- 4년제 대졸 여자

단, 여자는 미혼에 한하며 용모단정한 자

 

 

 

 

무엇문제일까?

 

벽에 수상한 구인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지 모르시겠다고요? 이 구인공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의 수습기간을 각각 8개월과 1년으로 달리한 점이 문제인데요. 게다가 4년제 대졸이라는 똑같은 조건을 내세움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사무직 3급에, 여자는 그보다 낮은 4급에 채용하려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한 여자에게만 미혼, 용모단정 등의 별도의 제한적 조건을 내세우는 것도 고용상 성차별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은 여러 조항을 통해 직장 내 성평등을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은 많은 논란 끝에 폐지되었지만,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의 법률에 직장 내 성평등을 명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은 제7조 모집과 채용부터 제8조(임금),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제11조(정년·퇴직 및 해고) 까지 모든 분야에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상 성차별 구분은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성차별적인 구인광고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응모의 기회를 아예 박탈해버리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병역필한 남자에 한함’, ‘사무직 남자 0명 모집’ 등의 문구가 이에 해당될 수 있겠죠?

 

단, 남성 채용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회사에서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즉 현재의 잘못된 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특정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성차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남자기숙사 사감이나 테너가수와 같이 남자 근로자가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 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되어 모집과 채용에서 제외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63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근로기준법 제70조) 역시 성차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 제69조에 따라 야간, 연장 또는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직종에서 여성채용을 제한하는 경우도 제외되지만, 그 범위나 방법에 대한 과거의 야간, 연장근로 실적 등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성에게만 제한적 조건을 부과하는 것도 성차별적 구인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에는 ‘단, 여성은 신장 160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등 직무 수행상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여성에게만 보호자 또는 배우자의 취업동의서나 보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차별 구인광고의 예 (맨 오른쪽은 성차별 구인광고를 풍자한 예)

 

 

세 번째, 동일 자격임에도 여성을 남성보다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격으로 모집한 후 남자는 정규직, 여자는 임시직으로 발령한다든지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동일한 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자보다 여자의 수습기간을 길게 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용 시에 치루는 시험에서 남녀 시험과목을 달리하거나 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실제로 89년에 사례가 있었음.)를 들 수가 있는데요. 앞서 나열한 모든 성차별의 예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한 경우

 

 

 

 

 

고용상 성차별은 여성들에게만 해당된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성차별이 반드시 여성 쪽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남성에 대한 성차별의 실례로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가 스포츠웨어 판매업체인 ‘크루그룹’을 상대로 “남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는데요.

 

소장에 따르면 푸률러 글럽플랜사는 1993년 초부터 코네티컷과 메사추세츠주 등 일부 지역의 사무실에 남성사원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94년 고객서비스직에 지원했던 멘델씨는 “여직원들이 여성고객들과 잘 교류하기 때문에 남성은 채용하지 않는다.”는 회답을 받았는데요. 그는 면접시험을 칠 기회조차 받지 못했다며 미국 고용평등위원회(EEOC)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남성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역차별이 될 수 있겠죠?

 

 

 

 

 

고용상 성차별, 이렇게 해결한다!

 

만약 고용상 성차별을 경험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라 고용평등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평등조정신청서 1부만 제출하거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면 증거자료 1부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나 기타비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정의 신청은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만 하며, 반드시 남녀고용평등법과 관련한 분쟁이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거의 모든 성차별을 다루고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성차별 극복은 우리나라의 성장, 발전과 연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인해 우수인력이 적절한 곳에 배치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성차별 철폐를 통해 성의 구별 없이 우수한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기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라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성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더 큰 대한민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참조 = 여성과생활법률: 여성을위한법교육강의프로그램, 법무부

사진 = 이연배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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