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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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국산과 중국산 고춧가루 확실히 구분하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0. 8. 20. 11:00

가족을 위해 요리하시는 주부님들! 잘 입고 잘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먹는 것’이다 보니 다른 것보다 더욱 신경이 쓰이는 것이 바로 음식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먹는 음식인데 불안하기도 하고, 국산이라고 써있긴 한데 과연 진짜인지 싶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2001년부터는 외국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9년 11월 9일부터는 ‘통신판매 농산물과 가공품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법률도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11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쌀이나 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게 되었지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실까요?

 

- 쌀과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가 전국 65만개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적용

 

- 음식점 : 손님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판,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배달용 치킨 :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모든 음식점에 처음으로 적용)

 

- 막걸리 등 주류 :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기존 포장재 3개월 사용가능)중인 주세법령의 주류 원산지 표시 기준에 따라 술의 주된 원료(원료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 가공김치 : 가공식품도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함. 수입 김칫속이나 다대기(고춧가루, 마늘, 양파, 생강 등 혼합제품), 고춧가루, 마늘 등 제2원료의 원산지도 표시대상이 됨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와 위장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함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으로 표시하고 이러한 표시내용과 다르게 수입산을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 푯말 등을 소비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은폐하는 경우, 허위표시에 준하여 음식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일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2010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원산지 허위표시업체? 신고하세요!

 

만약,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허위로 표시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나 전화 1588-8112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최대 1개월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노린(?) 신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우리 가족과 국민의 건강이 달린 것이니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제14조(벌칙)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제3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소비자의 알권리! 아는 것이 힘!

 

주부님들은 농산물을 주로 시장이나 마트에서 많이 구입하지만, 여건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일 경우, 인터넷을 통해 구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도 역시 원산지 표시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원산지 표시가 있는지, 도착한 농산물이 내가 알고 있는 원산지와 같은지 등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음식에 절대 빠질 수 없는 두 가지! 고춧가루와 생강이 국산과 수입산일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고춧가루

- 붉은 빛이 약하다

- 매운 맛과 냄새가 약하다

- 고춧가루가 부드럽다

 

- 붉은 빛이 강하다

- 매운 맛과 냄새가 강하다

- 고춧가루가 거칠다

 

국산 생강

중국산 생강

- 울퉁불퉁하고 거칠다

- 색깔이 진하다(황토색)

- 표면에 흙이 묻어 있다

- 덩어리에 작은 알이 여러 개 붙어있다

- 알이 잘며 한 덩어리가 작다

 

- 편편하고 매끈하다

- 색깔이 연하다(연한 갈색)

- 물로 세척되어 겉이 깨끗하다

- 덩어리에 큰 알이 적게 붙어있다

- 알이 굵으며 한 덩어리가 작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산과 수입산에 농산물에 대한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식별정보(클릭)

http://www.naqs.go.kr/qualityInfo/qualityInfo_02.jsp

 

먹을 것 하나도 신중하게 고르고 선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법망을 피해서 원산지를 변경하거나 국산 곡물에 외국산 곡물을 섞어 파는 등의 범죄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거리로 장난을 치는 나쁜 사람들은 현명한 소비자가 물리쳐야겠죠? 소비자의 똑똑함이 곧 힘이 되는 시대인가 봅니다.^^

 

   

모든 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생강, 고춧가루 설명 및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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