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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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핀 밥을 먹었는데, 아동학대가 아니라고요?

법무부 블로그 2010. 8. 20. 17:00

지난 8월 11일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하여 누리꾼들 사이에 이슈가 되어 퍼져나간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모와 연락이 끊긴 한 남매가 거처를 제공했던 교회의 목사로부터 ‘곰팡이 핀 밥’을 먹거나 ‘구타’를 당하는 등 심각한 아동학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남매가 5년여만에 부모를 만나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기사 원문 : 오마이뉴스 2010.08.11 "곰팡이 핀 쓰레기 먹고, 연탄집게로 맞고 6년간, 우리 남매는 목사님의 '노예'였다" ) 이 기사를 바탕으로 지난 16일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 사건을 취재해 방송하였고, 방송을 본 많은 시청자들이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남매의 부모가 사건을 의뢰해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는데, 아이들과 목격자의 증언에 의지해 수사를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양경찰서는 ‘아이가 학대를 받아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신경 써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해당 목사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며 여전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이 사례는 특정종교와 결부지어 생각하지 마시고, 아동학대 사건으로만 봐주세요.)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더욱 끔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정한 엄마가 아이를 돌보지 않고 집을 나가 버려, 겨우 3세와 1세 된 남매가 배고픔과 더위를 이기지 못해 집에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터폰으로 ‘엄마 엄마’하며 불렀지만 이웃들은 무관심했고, 신고를 받고 온 시 관계자도 초인종만 눌러보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올해 일본은 아동학대 사건이 10년새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에 접수된 아동학대 사건이 181건으로 피해 아동만 187명에 달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중 숨진 아동이 18명이나 됩니다.(기사 원문 : 한겨레 2010.08.06 이번엔 잇단 아동학대…망신살 뻗친 일본 )

 

 

 

 

아동학대영화 속에서도 존재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애취튼 커쳐 주연의 ‘나비효과(2004)’가 그것인데요. 어린 시절 상처 받은 기억이 있었던 주인공 에반은 일기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에반의 어린 시절 상처 중에는 이웃집 아저씨로부터 받은 성희롱도 있었는데요, 어릴 때 겪었던 그 상처로 에반은 성인이 되어 친구를 죽이고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아이에게 행해지는 학대란 그런 것입니다. 하얗고 깨끗한 아이들의 미래에 검은 먹물을 끼얹는 것이 아동학대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람은 아동복지법 제40조에 의해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 출처: 영화 <나비효과>

 

   

 

 

아동학대 도대체 일어날까요?

 

아동학대는 단번에 수십 건의 피해 사례를 찾을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에서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합니다. 힘없고 어리기만한 아이들을 때리고, 굶기고, 또 욕설을 퍼붓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원인을 꼽고 있습니다. 첫째 나이가 어리거나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부모들이 아동의 행동이나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학대를 하는 경우, 둘째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주기를 바라는 지나친 기대감에서 학대하는 경우, 셋째 실직·이혼·가정불화 등 잦은 가정의 위기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본의 사례처럼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어서 아동학대를 하거나,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충족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아 학대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물론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받았던 학대 경험이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반드시 정신적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아동학대를 알게 되면 반드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동복지법 제26조 제1호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 신고는 사회복지사, 의료직원, 선생님 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를 알게 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같은 조 제3호에는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분이 노출되어 아동학대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신고한 사례에 대한 조치 결과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대를 받은 아동을 발견했을 때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아동학대신고전화 1577-139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신고를 할 때는 가능한 많은 자료를 알려주는 것이 아동학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데요,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

 

①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②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③ 신고자와 학대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④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⑤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⑥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⑦ 신고자 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위의 내용은 갑작스럽게 사건을 목격했을 때 당황하여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위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신고접수를 받는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을 물어볼 것이므로 당황하지 말고 아는 대로 답하면 됩니다.

 

 

▲ 출처 : <아이클릭아트> 구매사진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학대 받은 아동은 병원에 옮겨지거나 정부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등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조사결과 학대가 아니라는 판정이 나더라도 신고자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전문가 팀이 함께 개입하여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나 가족을 상담하거나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앞서 소개된 사례처럼 아이의 신체와 정서, 그리고 미래에 더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심지어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지요. 학대받는 아동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은 기관에서는 ‘아이는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하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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