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서도 재판 받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戒護,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 아래에서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