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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하면서도 서로 다른 두 시설, 독서실vs스터디카페

법무부 블로그 2022. 2. 14. 09:00

 

독서실과 카페의 중간 형태, 스터디카페의 등장!

요즘에는 독서실이 아닌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른바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말이죠. 최근 들어, 카페보다는 정숙하고 독서실보다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카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모두 학습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뚜렷한 차이점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

 

1. 학원법 적용 VS 미적용

먼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학원법)의 적용 여부입니다. 독서실은 학원시설로 분류되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이나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어 거의 대부분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차이점 때문에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원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들로부터 제한을 받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정부분 규제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2. 운영 시간 및 방법 제한 VS 미제한

독서실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분류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관리·감독 하에 운영이 되어서 운영 시간이나 방법이 규제로부터 제한됩니다. 따라서 독서실은 학원법16조 제2항에 따라 ·도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심야영업에 대한 시간제한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독서실은 자정이나 늦어도 새벽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독서실은 무인 운영을 할 수 없고 총무라고 불리는 관리 인력을 항시 두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 운영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키오스크(무인결제기)를 두어서 무인 운영도 할 수 있습니다.

 

 

3. 시설 및 공간의 제한 VS 미제한

독서실은 학원법8조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강의실, 열람실, 실험·실습실 등의 최소 면적과 수용인원이 정해져 있고, 적합한 급수시설 및 화장실과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소방관계법령에 따름)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 기준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열람실의 경우는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하고 있으며 지하에서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법5조에서는 독서실이 유해업소(당구장, 만화가게, PC방 제외)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이러한 규제들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지하에도 운영이 가능하고 유해업소로부터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남녀좌석 구분이 없이 자유석이고 개방된 좌석도 배치 가능하다는 점에서 독서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4. 요금제 제한 VS 미제한

다음으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요금제 책정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2조 제1호에 따라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월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기간제 방식입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기간제 방식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 요금을 책정하는 시간제 방식도 가능합니다.

 

 

 

 

5. 환불규정 적용 VS 미적용

마지막으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는 환불규정 적용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독서실은 학원법 시행령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규정을 적용받지만,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을 적용받지 않아서 별도의 환불규정이 없습니다.

 

아래 환불규정에 따르면, 본인의 의사로 독서실 사용을 포기한 경우, 독서실 사용 전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이미 납부한 요금에서 1일 요금에 독서실 사용 시작일부터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스터디카페는 학원법상의 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환불규정을 정하거나 경우에 따라 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디카페별로 환불규정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권을 끊을 때 미리 환불규정을 확인해보고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의 경우에는 키오스크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하여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규정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서 독서실에 비해 환불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많아 스터디카페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차이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를 명확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독서실은 적용을 받지 않는 스터디카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약이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제약을 받는 만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늘 살펴본 차이점들을 제대로 알고, 본인이 더 선호하는 곳을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효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