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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유형과 예방법 알아보기

법무부 블로그 2022. 2. 9. 14:01

 

 

눈 뜨고 코 베이는 보이스 피싱

여러분 혹시 영화 보이스본적 있으신가요? 영화 보이스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소재로 하여, 주인공이 가족과 동료들의 돈을 찾기 위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변요한, 김무열 등 한국의 대표 배우들이 출연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영화 '보이스' 공식 포스터 (출처/네이버 영화검색)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피싱사기)이란 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의 하나로,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거래를 통해, 금융분야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특수사기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형법상 사기죄(형법 제347)가 적용되고, 사례에 따라서 컴퓨터 등 사기이용죄(형법 제347조의2) 또는 공갈죄(형법 제350) 등이 적용 가능합니다.

 

피싱사기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 +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보이스피싱 범죄에는 몇 가지 주요 특징이 있는데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이스 피싱의 유형 알고 대처하기

 

 

보이스피싱의 주요 유형을 알고 상상으로 시뮬레이션 해 본 경험이 있다면 대처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래 나열한 상황을 숙지하고 그 상황을 그려보면서 보이스 피싱에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대처 능력을 키워 보세요!

 

자녀납치 및 사고 빙자 편취

자녀와 부모의 전화번호 등을 사전에 알고 있는 사기범이 자녀의 전화번호로 발신자번호를 변조, 부모에게 마치 자녀가 사고 또는 납치 상태인 것처럼 가장하여 부모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학교에 간 자녀 납치 빙자, 군대에 간 아들 사고 빙자 유학중인 자녀 납치 또는 사고 빙자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송금을 요구

타인의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후 이미 등록되어 있는 가족, 친구 등 지인에게 1:1 대화 또는 쪽지 등을 통해 금전, 교통사고 합의금 등 긴급자금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속아 송금하면 이를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피싱사이트를 통해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 및 인터넷뱅킹정보(인터넷뱅킹 ID, 비밀번호, 계좌번호, 공인인증서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 또는 인터넷으로 피해자명의로 카드론을 받고 사기범이 공인인증서 재발급을 통해 인터넷뱅킹으로 카드론 대금 등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 긴급공지 문자메시지로 기망, 피싱사이트로 유도후 예금 등을 편취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보안승급, 정보유출 피해확인 등)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싱사이트로 유도한 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동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50~70대 고령층을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가입 사실을 확인하거나 가입하게 한 후,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텔레뱅킹에 필요한 정보(주민등록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일련번호, 보안카드코드 등)를 알아내어 피해자 계좌에서 금전을 사기범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 편취

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사건(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명의 계좌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하거나,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금, 보험료, 연금 등이 과다 또는 오류 징수되어 환급하여 주겠다며 자동화기기로 유인, 기기를 조작하게 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이체토록하여 편취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자가 누군가 피해자를 사칭하여 예금인출을 시도한다고 기망한 후 거래내역 추적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사기범이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토록한 후 편취하거나, 사기범들이 학생의 대학지원 명세를 빼내 실제 대학교의 전화번호로 변조하여 학부모 및 학생에게 전화해서 사기범계좌로 등록금 납부를 요구하여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신용카드정보 취득 후 ARS를 이용한 카드론 대금 편취

명의도용, 정보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 명목으로 피해자를 현혹하여 신용카드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알아낸 후, 사기범이 ARS를 통해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허위로 범죄자금 입금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사기범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하여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상황극 연출에 의한 피해자 기망 편취

은행직원, 경찰·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범들이 은행객장과 경찰서, 검찰청 등의 사무실에서 실지로 일어나는 상황 연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물품대금 오류송금 빙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로 물품대금, 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잠시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면서 반환 또는 차액을 요구하여 편취하는 유형입니다.

 

* 편취: 남을 속이어 재물이나 이익 따위를 빼앗음을 의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으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누구나 당황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미리 생각해 둔다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는 일이 조금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시 행동 요령도 참고 해주세요.

 

 

 

 

특히, 보이스피싱으로 이미 송금을 한 경우, 지체없이 112와 거래은행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사고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은행은 피해사실을 인지하면 바로 지급정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돈을 범죄자들의 계좌에 입금 하더라도, 그 계좌에서 돈을 뺄 수 없게 됩니다.

 

그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확인서를 지급정시 신청한 은행에 제출합니다(3일 내). 은행에서는 서류검토, 사기 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한 후, 피해금 환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https://fine.fss.or.kr

 

 

 

 

개인정보노출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으로 들어가 소비자 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를 이용하세요. 이곳은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신청인 명의로 특정 금융거래가 감지되면 본인이 확인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노출된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그 개인정보가 등록된 금융기관 등에 전파되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이 일시 중단되는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추가적인 명의도용 금융거래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payinfo.or.kr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이 곳에서 추가 피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계좌가 개설된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https://www.msafer.or.kr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통해 가입사실현황을 조회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감지한 상황이라면 추가로 가입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악성앱*이 폰에 이미 설치되었다면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에 도움 요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악성 앱이 폰에 설치된 것을 알았다면, 그 폰으로 금융회사나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 신고를 하더라도 중간에서 사기범이 통화를 가로채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휴대폰 조작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빨리 휴대폰 서비스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겠고, 안전한 전화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법도 있을까?

보이스피싱은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가 발생하고 나면 피해 구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예방법을 기억해주세요!

 

금융거래정보요구는 일절 응대하지 말 것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면 100% 보이스피싱

자녀납치 보이스피싱 미리 대비

개인 ·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확인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

유출된 금융거래정보는 즉시 폐기

예금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양도 금지

발신(전화)번호는 조작이 가능함에 유의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 확인 필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적극 활용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노력은?

 

그 동안 법무 · 검찰은 반사회적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 지정,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의율, 구형 강화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력 전담부서가 설치된 5개 청을 포함한 전국 모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를 밝혀 범죄단체로 의율하는 등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지검에서 중국 국적 동포를 총책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범죄를 저지른 국내 조직원 다수를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하여 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속처벌방안 연구, 효과적인 예방홍보책 발굴 통해 국민피해 최소화 추진하고, ‘21. 10.부터 3개월 간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운영과 ‘21. 11.부터는 은행연합회와 합동으로 자동화기기를 통한 경고메시지 전시 등 예방 활동을 진행 중입니다

 

 

법무검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고,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및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개인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범죄!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은 그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우리 국민들도 스스로가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피싱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