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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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교정시설에서도 재판이 열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2. 15. 14:00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정시설에서도 재판 받는 모습이 영화나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동안 교정시설 수용자가 소송의 당사자나 증인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로 교도관의 계호(戒護,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 아래에서 직접 공판정에 출석하여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장비 착용에 따른 심리적 위축,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출석 포기 등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용자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계된 국민들의 불편도 높아졌습니다.

 

 

 

 

 

 

 

민사 ·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민사소송법
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
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2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1.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2.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72조의2(고지의 방법) ② 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제72조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급속한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상당수 재판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리에 방지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재난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알맞은 때에 필요한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의 필요성이 증가했습니다.

 

 

최근의 전자통신인터넷 분야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재판관계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이른바 비대면방식으로 각종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재판관계인의 편의 증진, 재판 비용 절감, 분쟁 해결의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장점이 있어 그 이용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사 ·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영상재판 방식 도입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접근성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 도입

〈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

 

 

 

 

이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영상재판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법원에 2,946개 영상법정 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10월 법무부에서도 전국 교정기관에 영상재판용 장비 및 네트워크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전국 교정기관 영상재판은 개정 민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21. 11. 18.()에 맞춰 전면 실시할 예정이며, 이로써 전국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의 법원 출석 없이 원격 영상재판 시스템을 이용한 재판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영상재판 주요 대상으로 감염병 전파 우려 및 원격지로 인하여 재판 출석이 어려운 경우 건강상 또는 심리적 부담이 큰 경우 등이며, 영상재판 개최 여부는 수용자의 의견서 제출에 따라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21. 11. 16.() 11:00 법원행정처와 서울구치소를 3원으로 연결하여 영상과 음성 상태 점검을 위한 원격 영상재판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재판이 활성화될 경우 수용자의 인권보호 및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사건관계인의 갑작스런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협력하여 원격 영상재판의 성공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비대면 업무의 활용도를 높여 감염병 유입 차단과 안정적인 수용관리,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교정본부 유튜브 채널 교도소 24에서 제작한 원격영상재판 관련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lwa6TYCVmQ

 

 

법무부의 다른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부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mojjustice (법무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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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