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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번호 읽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2. 2. 3. 14:00

 

여러분 혹시 판결문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법적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에 빠지게 된다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을지 걱정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판례입니다. 최근 판례의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판례를 알면 법적 문제 해결을 예측하여 자신의 대응방향이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고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판례번호에 담긴 뜻을 통해 판결문을 쉽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법원(法源) - 성문법과 불문법

 

 

 

판례번호를 소개하기에 앞서 먼저 알고 가야할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원(法源), 성문법, 불문법이라는 개념입니다. 먼저 법원은 법의 연원의 줄인 말입니다. 보통 법의 존재형식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즉 법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法院)과 단어는 같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혼동해서 안 됩니다.

 

법원(法源)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는데요. 성문법은 문자로 표시되고 일정한 형식 및 절차를 거쳐 제정되는 법을 의미합니다. 성문법을 제정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불문법은 성문법 아닌 법을 불문법이라고 합니다. 불문법의 예로 관습법, 판례법, 조리 등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법이 대부분 성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한다고 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불문법주의의 나라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문법을 법원으로 우선하면 성문법주의 국가, 불문법을 법원으로 우선하면 불문법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 채택하느냐는 각 국가의 전통과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 곳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상법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판례의 의의와 중요성의 증가

 

 

 

 

판례란 법원의 재판(판결 · 결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이론 · 법칙 또는 규범을 뜻합니다. 법원은 재판을 통해 그 재판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저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똑같은 사건이 반복된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최고법원)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다.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재판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라도 그 사실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추상적인 이론이나 법칙이 도출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누적되어 쌓이게 되면 점차 일반적인 법칙이 나타나고, 추상적인 규범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판례법입니다. 이러한 판례법은 최고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성됩니다. 법원조직법 제11조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은 대법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를 통해 판례법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판결, 판례, 판례법의 구별
 
- 판결: 하나하나의 재판
- 판례: 하나하나의 재판에 의하여 밝혀진 이론 · 법칙 또는 규범
- 판례법: 판례를 법원(法源)으로 보는 때를 의미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 국가여서 불문법인 판례는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판례의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고법원의 판례가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법원의 재판 결과는 사회의 방향성을 결정하며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언론에서도 최고법원의 주요사건의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이를 보도합니다. 예를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 ‘일제 강제징용 관련 판결’, ‘임의제출증거의 피의자 참여권의 보장 관련 판결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례에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법적안정성 때문입니다. 성문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를 성문법만으로 규율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성문법 조문을 입법의도 및 의미에 맞게 해석을 해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안에 관해 그때그때마다 판결이 다르고 해석이 달라진다면 법적 관계가 불안정해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판례의 사실상의 구속력을 인정하고, 최고법원은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신의 판결에 구속되고, 종래의 판례를 변경(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제3)하는데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3.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례번호, 사건번호에 담긴 뜻

 

여러분 혹시 판례번호, 사건번호를 아시나요? 판결문을 보게 되면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23023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단2548’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번호, 사건번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알면 판결문을 전 보다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사건번호 속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지 살펴봅시다.

 

 

 

판례번호, 사건번호에는 위의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위 판례번호, 사건번호를 해석해보면 대법원에서 2021225일에 2017년에 소가 제기된 민사상고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해석하기 쉽죠? 추가적으로 다른 사건번호 해석을 해볼까요?

 

 

① 춘천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1고단51 판결

②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③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① 춘천지방법원 2021. 8. 10. 선고 2021고단51 판결

→ (해석) 춘천지방법원에서 2021년 8월 10일에 2021년에 소가 제기된 형사1심단독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② 서울고등법원 2021. 9. 29. 선고 2020나2019188 판결

→ (해석) 서울고등법원에서 2021년 9월 29일에 2020년에 소가 제기된 민사항소사건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③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 (해석) 대법원에서 2021년 2월 18일에 2017년에 소가 제기된 행정상고사건의 판결이 전원합의체에서 선고되었다.

 

어떤가요? 해석이 할 만한가요? 그런데 해석하면서 사건부호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사건부호를 다음의 표를 통해 정리하고 살펴봅시다. 자주 보이는 사건부호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판례, 법적 문제 해결의 도구

 

판례는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어 성문법이 우선시 됩니다. 하지만 판례의 사실상 구속력은 큰 영향을 미치며 성문법과 함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각종 법률 시험 문제에서 다툼이 있을 시 판례의 의함이라는 문구가 존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일제 강제징용 관련 사건 등에서 대법원의 판단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결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판례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판례를 사건번호, 판례번호를 통해 보다 쉽게 사안 및 판결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