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법무부 블로그 2022. 1. 21. 09:00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이 운석은 내가 가질 수도 있는 걸까요? 운석의 기준은 무엇이며, 운석을 감정해주는 곳도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주에서 온 것들, 또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제한하는 법도 있을까요.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제한을 법으로 명시하는 일은 잦지만, 법이 우리 영토가 아닌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에조차 개입한다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는 상상은 어쩌면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허무맹랑한 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양한 법 조항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주변에서 약방의 감초같은, 그래서 오히려 친근하거나 잘 와닿지 않는 법의 중요성과 존재감을 느끼고 법이라는 단어에서 느끼는 무게가 조금은 덜어졌으면 합니다.

 

 

 

일상 속에서 찾아보는 우주개발진흥법?

 

우주개발 진흥법이 적용되는 일상 속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요소는 바로 일기예보입니다. 우주개발 진흥법 [19조의3(위성정보의 보급활용 통합체계의 구축)]에서는 인공위성들이 수집한 정보들의 보급, 가공, 판매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위성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기업 및 산업 지원 등 대중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위성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조의3에 따라 우주에서 기상 위성이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여 기상청에서는 예상 날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뉴스에서는 국가에서 제공한 영상을 가공하여 시청자들의 눈에 친숙한 CG와 부분 편집을 씌우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토지 계획, 산림 등 지역의 지리를 전반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는 업무에서의 위성 영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들을 대상으로 위성 영상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토지 계획에서는 도시 건설 계획 시 사업지 주변의 현황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구조 계획 및 설치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산림 분야에서는 숲을 관측해 화재와 같은 산림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위성 영상은 복지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여 관광지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도 멀리 우주에서 위성이 전해온 영상을 활용합니다.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정말로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알아봅시다.

 

우주손해에 대한 보상 지침을 안내하고 있는 우주손해배상법 제2조에 따르면, 우주물체의 발사운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제3자의 사망부상 및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합니다.

 

 

△ 영화 맨인블랙 (1997)  중에서 트럭에 외계비행물체가 떨어지는 장면

 

 

 

쉽게 이야기 하면 우주물체를 활용하려던 시도를 한 사람이 제 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법에서 보상을 의무화하는 우주손해의 조건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힘으로 개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운석의 경우 발사 또는 운용을 시도한 이가 없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점은 우주손해배상법 제 4조에서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생긴 우주손해를 제1항에 따라 배상한 우주물체 발사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우주물체 발사 등에 제공될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에 의하여 생긴 때에는 해당 자재의 공급이나 역무를 제공한 자나 그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 한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③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주개발 진흥법 2조에 따라 발사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연우주물체로 분류되는 운석에게서 입은 피해는 개인이든, 국가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우주물체 발사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이 제6조제2항의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주물체 발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가 제2항의 지원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한다.

 

 

다만 국가에서 지진, 해일과 같은 타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일정 선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을 해준다는 점을 보았을 때, 7조에서 말하는 정부에 조치에도 이와 같은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경제적 보상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석을 내가 가질 수도 있을까?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물체를 점유한 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을 얻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석의 소유권이 온전히 운석을 주운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에서는 운석을 팔 수 있는 대상이 정부나 정부에서 인증받은 우주개발전문기관 외에는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데다, 우주개발 진흥법 제10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등)에 따르면 운석을 국외 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증과 함께 반출 목적을 밝혀 국가에 의해 심사받은 후에 반출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가가 인정해줄 목적이라는 것은 학문적인 교류와 같이 사적인 목적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크겠지요.

 

따라서 대부분은 운석의 그람(g)당 국제 시세에 따라 정부에서 운석과의 거래를 제안하는 식의, 사실상은 운석 발견에 대한 보상에 가까운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하여 2014년의 판례에 따르면 운석은 운석이 위치한 땅주인이 아닌 발견자가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발견자가 주운 이 운석임을 인정받고 그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운석을 등록해야만 합니다. 운석신고센터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으며 운석으로 판명된다면 운석 등록증이 발급된답니다. 운석의 인정 기준은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에 따르면, <.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입니다.

 

또한 운석은 해당 조항에서 자연우주물체로 분류되며, 인공위성과 같은 여타 우주물체와는 구분되고 있으므로 우주에 쏘아진 발사체들의 파편은 운석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인공위성이 집에 충돌하였다면 제3자의 피해이므로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에 의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인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굴러 떨어져 내려온 지상의 암석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일까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학적 척도를 적용시킵니다. 대표적으로 운석이 지표면에 충돌하였을 때 생기는 움푹하게 패인 모양, 운석을 덮고 있는 유리질의 물질, 운석 내부의 구조, 철의 비율 따위를 검토한다고 합니다.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 날아와도, 법이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우주와 관련된 법이 존재하는지, 우리 일상 속 어떤 풍경에 적용되는지, 그리고 집에 운석이 충돌한다는 특수한 상황에도 대비하는 법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지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법은 이와 같이 평상시 생각지도 못하는 특수 상황에조차 꼼꼼하고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항상 법이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사회의 빈틈을 메우고 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소개된 우주와 관련된 법들도 진주 운석 사건과 같이 예상치 못한 여러 법의 심판이 모호한 사태들을 거쳐 거듭된 개정을 거친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법, 우리 사회와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는 법을 친근하고 흥미롭게 바라보아주셨으면 합니다. 법은 삶의 질서 그 자체이고, 혹시 집에 실제로 운석이 떨어지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니까요!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영화 맨인블랙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