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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삼륜에 대해 알아보아요

법무부 블로그 2022. 1. 17. 14:00

 

 

법조삼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법조계를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구성원이자, 법조삼륜이라고도 불리어지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로스쿨제도의 실시와 관련되어있는 변화된 판사지원 자격, 검경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더 주목받고 있는 검사의 인권오호자의 역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법조삼륜(法曹三輪)이란 많은 법조인들 중 재판에서 기본이 되는 판사, 검사, 변호사를 일컫는 말로, 3자가 세 개의 수레바퀴가 되어 법조라는 마차를 떠받치며 이를 운행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사법시험에 '패스'하면 사법연수원 성적 등의 순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후 판사, 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여러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로스쿨에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후에 변호사시험에 통과해야만 변호사가 돼 판검사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변호사시험은 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연초에 한 번만 치릅니다. 법무부가 로스쿨 입학정원(2000) 대비 합격률을 75%(1500~1600)로 정해두고 있어 매년 15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검사는 형사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는 일을 합니다. 사건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해 사건에 적용할 규정이나 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공소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판사는 형사민사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해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판사는 헌법상 지위를 보장받습니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파면되지 않죠. 헌법에 판사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요.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판사임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2022년도 전담범관 임용계획에 따르면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에게만 임용자격이 주어집니다. 임용기준인 법률 지식,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품성, 적성, 공익성 등을 고려해 법관의 직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8개에 달하는 단계별 절차도 있습니다. '서류심사-법률서면 작성 평가-실무능력 평가 면접-인성역량 평가 면접-법관인사위원회 중간심사-최종면접-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대법관회의 임명 동의' 순으로 이뤄집니다. 모든 평가가 끝나면 새로운 법관이 임용됩니다.

 

 

검사임용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 코로나로 인하여 간소하게 치러진 신임검사 임관식 장면  ( 출처  :  법무부 tv, 2021. 2. 8)

 

 

검사는 판사와 달리 신규 검사 임용 제도가 있는데요. 검사지원 자격은 사법연수원 수료 예정, 법무관 전역 예정,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등이 있습니다. 검사임용시험은 크게 서류전형-실무기록평가-인성평가-역량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실무기록평가는 사실상 필기시험을 의미하는데요. 실무기록평가는 서류전형 합격자 중 로스쿨 졸업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실무기록평가에서는 지원자가 기록 검토 후 처분 결과이유 등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합니다.

 

인성평가도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 대상입니다. 역량평가는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직무역량’, ‘발표표현역량, ‘토론설득역량 등이 이뤄집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역량평가에서 국가관, 공직관 등에 대한 최종 면접하고 검사를 임용합니다.

 

 

-검사 임용, 결격사유도 있을까요?

 

검사는 검찰청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33조 각호에 해당하면 임용할 수 없습니다. 이 밖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검사가 될 수 없습니다.

 

 

판사 임용 결격 사유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의해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탄핵에 의해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인권옹호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더 커지는 요즘입니다.

 

 

인권옹호의 의무는 검사역할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검사는 시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포함하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해야하며, 피고인이 재판에서 불공평한 혹은 과잉취급을 받지 않도록 법관에 대해 공평하면서 편견이 없도록 법률을 적용할 것은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관할 경찰서의 유치장을 방문해 누군가가 비합법적 수단으로 체포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사건이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은지를 조사함으로써 억울하게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이 없도록 감시하기도 합니다.

 

검경수사권조정 이후 인권옹호의 역할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은 검찰 직접수사 개시사건에 대해 인권보호관이 점검하는 지침을 제정해 인권보호관이 배치된 전국 34개 지역 검찰청에서 20219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내부적인 독립성을 지닌 인권보호관은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등 6대 중요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법령준수 및 공정성과 중립성 여하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 법무부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