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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마다 다른 청소년 나이규정? 한번에 알려드립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2. 1. 25. 09:00

 

청소년은 청년과 소년의 중간시기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은 아동, 중고등학생은 청소년, 대학생 이후는 성인으로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의 나이는 법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청소년을 부르는 명칭도 다양한데요, 아동, 소년, 청소년, 연소자,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 등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에 따라 청소년 들이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청소년기본법은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타 법령과는 달리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소년은 술 담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는 연 나이로 20세 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아동보호 시설에서 퇴소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연소자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을 말합니다.

 

연소자는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으로부터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연소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은 18세 미만

 

게임산업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게임산업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합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만 18세 이상 가능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은 만18세 미만

 

음악산업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음악산업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합니다. 노래연습장 등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출입시간외에는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상 청소년은 18세 미만

 

영화비디오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영화비디오법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를 말합니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청불 영화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관람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법상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

 

예술의 자유를 보장함과 아울러 건전한 공연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연법에서 "연소자"18세 미만의 사람(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을 말합니다. 18세미만 연소자에게는 유해 공연물을 관람시킬 수 없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

 

민법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 19세 이상은 성년으로 구분을 합니다. 미성년자도 18세가 되면 부모 또는 후견인이 동의하면 결혼을 할 수 있으며, 19세가 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를 마치면 성년으로 간주합니다. 민법은 미성년 규정을 완화해 줍니다. 19세 성년은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혼, 신용카드 개설, 근로계약 체결 등의 모든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수원(고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