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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2. 1. 11. 14:00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의 확산이 최근까지도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서울 동부구치소)에서도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후 집단감염으로 이어져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교정시설 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이전부터 제기되던 과밀수용 문제가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수용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교정시설 관리와 전체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단하게 살펴본 후, 과밀수용이 가져오는 문제점, 그리고 법무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얼마나 과밀수용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출처: 법무부 교정혁신추진단

 

교정시설 과밀수용은 꽤 오래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문제입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용률(수용인원/수용정원*100(%))은 계속해서 110%를 웃돌고 있으며 5년 평균 수용률은 평균 115.8%입니다. 특히 대도시의 경우 미결수용인원(미결수용자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임시로 수감된 사람들을 말하며 보통 구치소에서 복역합니다. 교도소는 원칙적으로 재판이 확정되어 형벌을 수행하는 수형자들이 수용되는 곳입니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 구치소가 없어 교도소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정부교도소의 경우에는 전체 수용인원에서 미결인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63.1%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수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여성전담교도소는 1개 기관(청주여자교도소)밖에 없어 수용률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56년째 운영중인 안양교도소 (법무부tv)

 

최근의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가장 먼저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해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감염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21년 상반기에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고, 이러한 집단감염 발생 이후 서울 동부구치소가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분리조치가 시행되어야 하는데 과밀수용은 이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 관리가 어려워짐에 따라 교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정사고란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자살, 수용자간의 폭행, 수용자의 직원에 대한 폭행, 도주, 교정시설 내 병사,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의 난동, 교정시설에서의 화재 등을 말합니다(박형민·류종하(2006). ‘교정사고의 처리실태와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실제로 교정사고 발생 건수는 2011911(1일 평균 수용인원:45,845)에서 20201,241(1일 평균 수용인원: 53,873)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1년 교정통계연보 112p).

 

 

,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수형자 사회복귀를 위한 처우 프로그램, 재사회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1조에서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 집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정교화를 통해 원활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정기관에서는 학력신장 교육 및 인성교육, 사회의 유용한 민간자원 등을 활용한 집회 및 상담 등을 폭넓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은 궁극적으로 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 운영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한 협소한 수용공간은 수형자의 건강권 등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며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을 확인한 바 있으며, 늦어도 2023년까지는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확보하도록 보충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2016.12.29. 2013헌마142). 2018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역시 과밀수용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2018.11.5).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무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남원교도소 신축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 (2021. 08.),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으로 인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법무부에서는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났던 당시 법무부는 과밀수용으로 인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 교정시설에 수용자들을 긴급 이송하여 최초 확진 당시 116.9%였던 수용률을 20214월 기준 83.5%까지 낮추었습니다(법무부 보도자료). 또한 근본적인 수용공간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을 신축하고 기존의 교정시설을 증·개축하여 수용능력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 과밀수용해소 T/F(=임시조직)을 운영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하며, 교정시설현대화 추진계획 수립하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가석방을 통해 과밀수용을 완화하는 방식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정시설 과밀수용 현황과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문제가 되는 이유, 그리고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성준(대학부)

이미지 = 연합뉴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