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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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무부 블로그 2022. 1. 5. 09:00

 

 

SNS에 악플을 쓴 사람도,

우리 자녀의 개인 정보도,

현재 의사 결정이 불가능한 부모님의 개인정보도 모두 조회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와 법은 연관이 깊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신분을 특정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인터넷 상에서 악플러들을 고소하겠다며 저격하는 영상이 올라오거나, 중고 시장에서 사기를 당했거나, 특정 브랜드의 물품을 사용한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와 같이 사람의 신원을 특정지을 필요가 생기는 상황 속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업체들이 제 3자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용인되는 것이고, 수사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한계까지 고객 정보 제공을 강제할 권리가 있는 걸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 본인이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하거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업체는 조건을 달지 않고 해당 주체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와 부모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부모님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해보거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대신 동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39조의3(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대한 특례)와 민법 제5(미성년자의 능력), 그리고 민법 제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에 따르면 친권자는 자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와 법적 권리 행사를 자녀를 대신하여 수행합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만 14세의 미성년자는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및 조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한 남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을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한 업체는 이용자가 동의한 개인정보 활용 업무에만 한정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나, 18조에서는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중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과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에 한해 영장 없이도 서면으로 필요한 자료와 관련 승인 사항들을 제출하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다른 법률들에서 특정 업체에 대한 예외들을 둔 경우들입니다. *브와 같은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들에 게재된 악플도, 중고 장터 어플리케이션에서 일어난 사기도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신원을 특정지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의 경우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면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이 때 영장은 구체적 증거 제시, 도주 가능성 또는 거주처의 모호함 등 다양한 법률적인 요소를 따져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 발부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특별한 규정의 기준이 모호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들이 과다하다는 점과 복잡한 법률 체계가 단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도출할 수 있는 예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아직까지도 개인정보 제 3자 제공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따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는 컨텐츠를 올린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영장 발부 없이 제공한 업체와 이용자 사이의 법정공방 끝에 법원은 이용자의 부분 승소라는 판결을 내리고 업체에게 50만원 보상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왜일까요? 법의 원칙 중 하나인 영장주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 시키기까지는 수많은 법률적 사항들이 개입되어 있기에 개인정보보호법 하나에서 말하고 있는 적법한 제 3자 개인정보 제공의 기준으로 특정 상황의 승패소 결과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정보주체-개인정보 조회자 간의 관계에 따른 개인정보 조회 방법 및 권리와 형사 사건에서 수사 기관이 어떻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개인정보 제공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수가 개인정보 제공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만약 본인, 가족, 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싶지만 그 가능 여부에 대해 몰라 망설이고 계시다면, 또는 피해를 입었지만 적법한 절차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얼굴도 목소리도 모르는 타인이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전제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법조인을 찾아 상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서(중등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