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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바르게 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21. 12. 31. 09:00

 

 

유언과 유언 속 상속 내용을 둘러싸고 가족 간 의견충돌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의사를 다시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불분명한 유언은 다양한 분쟁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살아생전에 유언과 상속에 대한 법적인 상식을 숙지한 상태에서 유언을 남긴다면 가족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본인의 의사에 맞는 상속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법적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종류와 성립요건

유언이란 사망 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법원은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에 의한 것 등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 방식과 성립요건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로 남기는 유언

 

 

먼저 자필증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 중 하나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며 컴퓨터 문서로 작성하거나 날인 대신 사인을 하면 무효입니다. 위 조건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자필로 기재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흔히 빠뜨리는 부분이 날짜와 주소 부분의 기재입니다.

 

유언장의 작성날짜는 유언의 효력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내용이 충돌하는 다수의 유언이 있을 때 마지막 날짜의 유언만 유효하므로 연월만 기재하고 의 기재가 없는 경우 자필증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더불어, 주소를 인쇄한 경우나 주소를 까지만 작성한 경우도 성립요건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만큼 요건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작성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때 주소는 유언장의 작성지가 아니라 유언자의 주소를 말하며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된 곳이 아니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언자가 구술을 하거나 승인을 하였더라도 타인이 대필했을 시에는 자필증서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종류 방식 성립요건
자필
증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한다. (컴퓨터 문서로 작성하거나 날인 대신 사인을 하면 무효)
- 유언자가 구술을 하거나 승인을 하였더라도 타인이 대필했을 시에는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다.

 

 

 

당사자의 목소리로 녹음하여 남기는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녹음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며 카세트테이프에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녹음에 해당됩니다. 유언자가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로 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종류 방식 성립요건
녹음 녹음기기를 사용하여 음성으로 남기는 유언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로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정증서로 남기는 유언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자필증서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공증인(공증사무소)를 통해 남기는 유언입니다.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을 기록하고 증인 2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 또는 서명을 날인해야 성립합니다.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공증인법3조 및 민사소송법356) 다른 유언의 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쉽고,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에의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민법1091조 및 민사소송법364) 다만, 공증인을 통해 유언을 하는 것이므로 제반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류 방식 성립요건
공정증서유언 공증인(공증사무소)을 통해 남기는 유언 - 공증인이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을 기록한다.
- 증인 2인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내용을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의 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다.

 

 

비밀증서로 남기는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존재를 알리되, 그 내용은 비밀로 유지하는 유언입니다.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증인 2인에게 제출한 후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해야 하며,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유언자와 증인 각자의 서명 및 기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종류 방식 성립요건
비밀증서 유언 유언의 존재와 내용은 알리되. 그 내용은 비밀을 유지하는 유언 - 유언자가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 날인하고 증인 2인에게 제출 후 본인의 유언서임을 표시한다.
-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 유언자와 증인 각자의 서명 및 기명을 날인한다.
- 5일이내의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유언자의 말을 받아 적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마지막으로 구수증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적어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때 급박한 사유란 사망이 시간적으로 가까운 경우를 말합니다.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 등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특별한 유언이므로 자필증서유언, 녹음유언, 공증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 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통해 유언할 수 없습니다.

 

증인 2인의 입회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는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승인해 기명을 날인해야 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민법1063조제2항 및 제1070조제3)

 

종류 방식 성립요건
구수증서
유언
질병 등의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유언자의 말을 직접 받아적어 남기는 유언 - 증인 2인의 입회 하에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자는 이를 필기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이를 승인해 기명을 날인한다.
-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고인의 의사, 유언의 형식, 그리고 유언의 성립요건

 

한편, 자필증서로 작성하였으나 고인의 날인이 빠져있는 등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남긴 고인의 유언이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땐 어떻게 될까요? 민법 1065~1072조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는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하는데, 법에서 정한 방식과 성립요건을 갖춘 유언만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자필증서로 작성하였으나 고인의 날인이 빠진 유언의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영화 등의 매체 속에서 임종 직전의 인물이 가족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유언입니다. 인간의 도리상 고인의 뜻을 받들어야 할 수도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없기에 고인의 유언과 달리 자신의 상속지분을 요구하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위 5가지 유언의 방식과 성립요건이 어렵고 복잡해 보이시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방식과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을 보이는 만큼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과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형태와 방식의 유언을 법에서 인정하는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나요? 잘못된 유언장은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가족 간 싸움의 시작점이 될 수 있으므로, 분쟁을 막고 올바르게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익태(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