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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2. 29. 09:00

 

 

지난 1119일부터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란?

먼저, 육아휴직 제도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 1987년에 여성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되었다가 1995년부터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2020228일부터는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개정 전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전후 휴가도 출산일 기준으로 전후 90(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다 출산 후 45(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 이상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 당일을 제외하면 사실상 출산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최대 44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적령기와 초혼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초산 연령도 높아져 고위험군 산모들이 많아지게 됨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1119일부터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아래의 밑줄 친 부분이 기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추가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조건 및 방법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라면 특별한 사유 필요 없이 누구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0).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아래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 제1).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2. 출산 예정일
3. 휴직개시예정일
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다만,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나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혹은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11조 제2).

 

만약 사업주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4항 제4).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분할사용

 

 

임신 중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임신 인지 시점부터 출산 전 휴가까지 신청할 수 있고 출산 후 육아휴직 사용기간과 합쳐서 총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는데,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1). 즉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횟수의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여러 번에 걸쳐 분할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 남은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유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2).

 

육아휴직 급여로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 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이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이때 상한액은 월 12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202211일부터는 육아휴직 급여 지원이 확대되어서 1년 내내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고 하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해지면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를 위험으로부터 한층 더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신 중 육아휴직 제도로 인하여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모두 지키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효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