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동이 알아 본 아동복지법

법무부 블로그 2021. 12. 22. 14:00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를 못가면서 아동학대에 더욱 취약해진 요즘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동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동복지법이 무엇인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에게 어떻게 힘이 되어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은 무엇인가요?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아동복지법 제1).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단순히 나이 어린 사람이 아니라, 법에 의해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아동복지란 말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서적 지원을 말합니다(동법 제3).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합니다. 또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해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동법 제2).

 

, 간단히 말해서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와 발달등의 복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룬 법안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체벌을 하거나, 가정에서 아이를 체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체벌 하고, 부모님은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다르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어른들은 어릴 때 맞고 자라는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방금 소개한 아동복지법처럼 아동을 지키는 다양한 법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제 아이들을 훈육하는 방법으로 체벌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어른들 사이에서 많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아동 학대의 흔적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인식이 많이 변화해야 합니다. 흔히들 아동 학대는 단순히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손을 대지 않아도 아이에게 일부러 상처를 주거나 겁을 주는 것도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제17조 금지행위를 통해서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말한 금지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은 아동복리법 이라는 이름으로 19611230일 처음 제정되었으며 1981413일 지금의 이름으로 제명되어 전부 개정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은 어린이날을 직접 규정한 법률이기도 합니다.

 

덧붙이자면, 어린이날은 1923년 방정환 선생과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가 주축이 되어 정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과는 날짜가 달랐다고 해요. 첫 번째 어린이 날은 192351일 이었는데,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이 배포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은 어린이에게도 경어를 쓰고 늘 부드럽게 대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어린이는 누구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알려주려는 노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지켜줄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면서 숨어있던 학대 아동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나 다행이지만, 그 학대의 실체를 들여다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가장 친한 부모님에게서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는 학대를 하는 부모님이 나쁜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를 살게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기때문에 아이와 부모를 무조건 분리하고 처벌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할 일을 해야만 해요. 주변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아이가 있다면 지체없이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어린이의 인생의 방향을 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우주박(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