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법무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21. 12. 10. 09:00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법률은 1553건이며, 대통령령과 총리령, 부령, 기타 법령들을 포함할 경우 5,115건에 달합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나 규칙 등을 포함할 경우 13만건이 넘습니다. 현대사회의 우리는 법의 홍수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법 역시도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이 많아지고 복잡해질수록 우리 시민들이 법에 대해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06년부터 학교법교육 출장강연을 시작으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법교육을 실시하였고, 2008년 제정된 법교육지원법에 따라 법 교육을 더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법 교육 프로그램의 연간 총 이용 인원은 대체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법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법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학교에서 실시하는 모두가 행복한 교실’, ‘학생자치 법 교육’, ‘법 교육 출장강연’, ‘꿈꾸는 디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또 생애주기별로 구분하는 법 교육으로 유아들을 위한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아동을 위한 어린이로스쿨’, 청소년을 위한 로티즌 아카데미’, ‘북한이탈청소년 법 교육’, ‘청소년복지시설 법 교육’, 그리고 성인을 위한 시민법교육이민자 법 교육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 중에서 시민법교육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그리고 이민자 법 교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민법교육

▲ 법사랑 사이버랜드 https://www.lawnorder.go.kr/

 

 

먼저 법 교육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교육인 시민법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민법교육은 소외계층에 대한 보편적 법률서비스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다양한 생활밀착형 법률 강연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연 형식의 시민로스쿨과 강연과 문화공연을 결합한 시민 법률 콘서트로 구성됩니다. 강연 주제는 이혼, 노동법, 청소년범죄, 노인, 법인설립, 교통사고 처리, 민사소송법, 생활 밀접형 범죄, 성폭력범죄, 부동산 거래, 슬기로운 노년생활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제들이며 매년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강연은 지자체, 공공도서관, 종합복지관 등 단체에 변호사가 직접 출강하기도 하고 유튜브 법사랑 사이버랜드에서 온라인으로 실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온라인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  ( 예시 )

 

 

 

시민법교육은 온라인 강연으로도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법사랑사이버랜드채널에서 다양한 주제의 법 강연 동영상을 만나볼 수 있고, 이로운법 홈페이지(www.lawnorder.go.kr/portal)에서도 자유롭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

다음으로는 5~7세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 프로그램인 아이가 행복해지는 법이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실시되기 시작한 이 프로그램은 아동양육시설,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동화를 통해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법과 규칙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상반기(5~7), 하반기(9~11) 두 차례 운영되며, 기관에 법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규칙, 성범죄 예방 등의 주제로 독서 및 워크북을 활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실시 인원과 횟수가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4월과 6월에 상반기 신청과 하반기 신청을 이로운법 홈페이지(www.lawnorder.go.kr/portal)에서 전국에 있는 아동양육시설 및 유치원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기관이 선정됩니다. 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이 발송되고 이에 따라 신청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따로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3. 이민자 법교육

 

한국으로 오는 이민자들이 점차 많아지는 가운데, 한국의 생활법률에 익숙하지 못한 이민자들을 위한 법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법 교육은 합법체류 외국인(결혼, 취업 이민자)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기초 생활법률 및 혼인과 법 등을 주제로 한 법 교육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 즉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과정에 참여 중인 재한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민자를 위한 생활법률특강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민자라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소책자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 이로운법 홈페이지(www.lawnorder.go.kr/portal)에서는 2021이민자 생활법률특강소책자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각각 번역하여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국민의 법 교육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지만, 법의 존재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시민들의 법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법 교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성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