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주거침입죄 이모저모

법무부 블로그 2021. 12. 22. 09:00

 

 

20219, 대법원에서 내린 한 판결이 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은 바로 주거침입죄에 관한 기존 대법원의 입장을 변경한 판결이었습니다. 주거침입은 우리가 일상에서도 쉽게 저지를 수도 있고,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 뉴스를 비롯한 매체에서 주거침입의 사례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주거침입죄란?

 

형법
319(주거침입, 퇴거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20(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주거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 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벽 따위로 막아 만든 칸)에 침입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외에도 주거침입의 죄에는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 형법 제320조의 특수주거침입죄, 형법 제321조의 주거·신체수색죄가 있습니

.

 

 

■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즉 주거침입한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려는 법적이익에 대한 학설이 주거권설과 사실상의 평온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 학설의 주장을 살펴볼까요?

 

- 사실상의 평온설

사실상의 평온설의 보호법익은 공동생활자 모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거에서는 공동생활자 전원이 평등하게 공동생활의 안전 유지를 위해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온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평온을 침입행위의 목적으로 파악하고 중시하면 처벌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현재 사실상의 평온설이 다수설이자 판례의 입장입니다.

 

- 주거권설

주거권설의 보호법익은 주거출입 및 체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주거권이라고 주장합니다. 주거침입죄가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인 것과, 헌법의 자기결정권 및 프라이버시 보호와 합치되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까지 고려하면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주거권설은 소수설입니다.

 

 

■ 침입의 의미

 

침입의 의미는 보호법익을 어떤 것으로 보는 지에 따라 정의가 달라집니다. 사실상의 평온설에서 침입이란 주저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하는 형태의 출입을 의미합니다. 이와 달리 주거권설에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 내지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을 의미합니다. 보호법익을 어떤 것으로 보는 지에 따라 침입의 정의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침입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권한 없이 상사의 방의 들어간 경우나, 죄수가 다른 감옥에 들어간 것은 침입이 아닙니다.

 

 

 

■ 주거침입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 고 판시하며 사실상의 평온설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판단에 입각해 대법원은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므로, 동거자 중 다른 자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장을 유지해오던 대법원이 이러한 판례를 뒤엎는 판결(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12630 전원합의체 판결)를 내렸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공동주거에 있어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거침입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시 했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 침입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아라고 판시했습니다.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위와 다른 취지의 종래 판결을 모두 변경하였는데요.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685 판결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종전 판결들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 같은 사건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의 변화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도 그 사회의 시대와 상황,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변화합니다.

 

위 판결의 의미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를 해석하고 침입에 해당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공동거주자 중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더하여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형벌권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주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침입죄에 대한 판단을 내린 판결이므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성(대학부)

 

 

전체 판결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bubNm=%EB%8C%80%EB%B2%95%EC%9B%90&saNo=83%EB%8F%84685&panreGajiNo=00

(과거 판례)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64744

(현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