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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타투는 왜 가리는걸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2. 13. 14:00

 

여러분은 문신(타투)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에는 소위 말해 조폭을 상징하는 것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는데요. 요즘에는 디자인도 다양해지고, 타투가 점차 패션으로 받아들여지면서 과거에 비해 타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미디어에서는 타투가 금기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제가 되었던 '스트릿우먼파이터' 프로그램에서도 댄서들이 스티커를 붙여 타투를 가린 채 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타투가 불법일지, 타투에 관한 법 규정과 판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타투는 불법?!

 【판시사항】
가. 의료행위의 개념
나. 눈썹 등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여 문신을 하여 준 행위가 신체 등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나.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또는 속눈썹 모양의 문신을 하여 준 행위는 그 시술방법이 표피에 색소를 주입함으로써 통증도 없고 출혈이나 그 부작용도 생기지 않으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원심판결은 과연 표피에만 색소를 주입하여 영구적인 문신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그 시술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려 보지 않았고 작업자의 실수 등으로 진피를 건드리거나 진피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문신용 침으로 인하여 질병의 전염 우려도 있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91도3219 판결

 

우리나라에서는 타투 시술이 불법이라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1992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눈썹에 문신하는 행위를 의료 행위로 보았는데요. 즉 의료인이 아닌 타투이스트가 하는 문신시술은 모두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영구 눈썹 문신을 포함한 모든 타투가 사실상 불법인 것이죠.

 

실제로 비의료인 타투이스트에 대해 종종 단속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민원이나 신고로 인해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약 2만 명의 타투이스트 중 의사 면허를 소유한 타투이스트는 10명 안팎이니, 사실상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선입견 굳히는 타투 가리기, 방송부터 달라져야죠", 피디저널,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71525)

 

여러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외에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 타투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라니 놀랍기도 한데요. 그러면 방송도 같은 맥락에서 타투 노출이 지양되는 것일까요?

 

 

타투에 관한 방송 심의 규정이 있나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
2. 신체 또는 사물 등을 활용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음·비프음, 모자이크 등의 기법을 사용한 욕설 표현
3.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성기·음모 등 신체의 부적절한 노출 또는 과도한 부각, 생리작용, 음식물의 사용·섭취 또는 동물사체의 과도한 노출 등의 표현
4. 불쾌감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체 촬영, 성적 언행 등에 대한 표현
5.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제44조(어린이·청소년 시청자 보호) ① 초인적인 행위, 심령술, 위험한 행위 등 어린이와 청소년이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다룰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그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사전에 취해야 한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타투에 관한 직접적인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방송심의규정 제27조에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을 해치는 경우, 44조 미성년자가 모방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방송국 측에서 이를 인지하여 타투가 방송에 노출될 때 자체적으로 검열하여 송출하는 것입니다. 즉 타투의 미디어 규제에 대해서는 결국 선입견에 대한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해외국가에서는 어떨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는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더불어 유일하게 문신이 불법이던 일본도 지난해 타투가 의료 행위가 아니라고 최고재판소(대법원)가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다른 해외 사례는 어떨까요?

먼저 영국은 지역별로 등록된 문신업소 시술자에게 최소 1년 이상의 안전교육 등을 받아 라이센스 등록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법으로 규정된 위생, 보건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신고만 한다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료인만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 주는 없습니다.

 

 

타투, 앞으로의 방향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최대 2년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것에 비해, 규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따라서 일부 문신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은 반영구화장 등 문신시술 가운데 안전, 위생 위험이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문신업계에서는 반길 만한 소식인데요.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타투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네요!

 

타투에 대한 논란은 아직까지 뜨거운데요, 앞으로 시술 자격 및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화로운 상호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