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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차 비켜주지 않으면 불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21. 12. 8. 09:00

 

차를 타고 가던 중 저 멀리서 들리는 앰뷸런스 소리,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텐데요. 아무리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어도 어떻게든 차들이 비켜주려 하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소리를 무시한 채 비켜주지 않거나 마땅한 대처를 취하지 않아 화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어떤 차가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지, 이를 어떻게 비켜줘야 하며, 왜 비켜줘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보해야 할 차량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자동차로,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경우 대표적으로 경찰차 자동차 중 범죄수사나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업무수행에 이용되는 자동차,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수행을 하는 자동차, 교도소나 소년원 등의 자동차 중 도주자의 체포 또는 피수용자, 피관찰자의 호송 및 경비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긴급자동차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 정지해야 할 때에 정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더불어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이들에 대한 특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된다고 인정되는 긴급자동차에 대해 9가지 사항에 대한 특례를 허용해준 것입니다.

 

이는 신호위반 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 발생시 조치 의무 등입니다.

 

이렇게 특례가 확대되었다는 것은 긴급자동차 통행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며, 이는 곧 긴급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것이 불법임을 의미합니다.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피해를 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는 진로 양보의 의무가 명시 되어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진로 양보의 의무) ① 모든 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 구분이 설치된 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좁은 도로에서 긴급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1.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올라가는 자동차
2. 비탈진 좁은 도로 외의 좁은 도로에서 사람을 태웠거나 물건을 실은 자동차와 동승자(同乘者)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동승자가 없고 물건을 싣지 아니한 자동차

 

 

 

그렇다면 긴급차량이 보일 때 어떻게 양보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선 종류에 따라 대응법이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편도 1차로 도로의 경우,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고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합니다. 편도 2차로의 경우,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일반차량은 2차선으로 양보 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3차로의 경우 홍해를 가르는 모세처럼 2차선은 긴급자동차가 통행하며, 그 외 차량은 1차선과 3차선으로 운전합니다. 이밖에도 비상등을 켜 뒷차에게 신호를 주거나 속도를 낮추는 것이 모두에게 안전한 양보운전이겠죠?

 

 

 

이상 오늘 긴급자동차량의 통행에 관련된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생명와 안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모두가 배려하며 운전한다면, 골든타임 내 필요한 곳에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모두가 배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

 

 

 

=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