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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입니다!

법무부 블로그 2021. 12. 7. 09:00

 

 

 

지난 10월 2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보호구역 내 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며,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합니다(출처: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제한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분들의 안전 운행이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어린이들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이동할 경우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 어린이들이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곧바로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지게 되면 어린이들의 움직임을 빠르게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은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도로교통법, 이렇게 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 개정 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주·정차가 금지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0월 21일부터는 도로의 차선 표시가 없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차를 하거나 잠시 정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주차와 정차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에 따르면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가 차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하교하는 아이를 기다리는 것도 주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에 따르면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잠깐 사람이 타고 내리는 행위도 정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올해 5월 11일부터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승용차 기준)로 상향되었습니다. 집중 단속을 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했다가 적발될 경우 승용차등(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은 12만원, 승합차등(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포함)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또한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1만원씩 추가되어 승용차등은 13만원, 승합차등은 1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안심승하차존’에서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제32조 제8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에서 제32조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시ㆍ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  출처: 경찰청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에 대한 예외 조치로, 먼 거리에서 통학하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등 부득이하게 차량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해야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5분 동안 정차를 허용하는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심승하차존’은 주로 해당 학교 정문이나 후문 근처에 위치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안전표지가 설치된 구간을 말합니다. ‘안심승하차존’에 설치되는 안전표지는 아래의 사진과 같이 통학버스 승하차 표지와 어린이 승하차 표지가 있습니다. 어린이 승하차 목적의 차량이라도 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 주·정차 하거나, 안전표지에서 정한 주·정차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단속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안심승하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일부에만 우선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해당 학부모님들은 사전에 ‘안심승하차존’ 운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한 운전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글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효은(대학부)

이미지 = 클립아트코리아